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한다) 개발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탐사사업"이라 함은 석유광구에서 석유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조사·물리탐사·탐사시추·평가시추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내에서 매장량 확보를 위한 탐사작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탐사사업비"라 함은 석유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기본계약 (조광계약·생산분배계약 등)·지분양도계약·공동운영계약 등에 따라 정부의 개발사업신고수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등(이하 "개발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 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광구이권의 취득비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석유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유전의 광권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개발사업비"라 함은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신고수리일 이전의 개발유전의 광권취득 및 지분을 매입한 비용과 정부의 개발사업신고 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중의 탐사·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산유전 참여사업"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유전의 지분을 매입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유전 참여사업비"라 한다. 6. "생산유전 운영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생산 유전의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 모든 사업을 말한다. 7. "생산유전 운영사업비"라 함은 생산유전 운영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제반비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운영비"라 함은 탐사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신규탐사등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를 말한다. 9.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개시일은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제2장 융자기준
제5조
제3조 (융자원칙) ①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융자원리금 상환·감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융자조건에 따라 개별광구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으로 한다. ②융자금액 및 융자원리금 상환액 등의 표시는 미법화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제6조
제4조 (융자대상기관) 융자대상기관은 석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5조 (융자금 실수요자) 융자금 실수요자는 국내외 석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산업자원부에 신고를 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
제6조 (융자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1. 탐사사업 2. 개발사업 3. 생산유전 참여사업 4. 생산유전 운영사업 ②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제9조
제7조 (융자조건) 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제11조
제8조 (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년2회 (상·하반기별)로 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운영비 미회수누적액·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 미회수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며, 융자원리금 상환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율 (총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 ③반기별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을 반기로 계산한 기간)동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④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료된 경우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 및 개발 사업비 회수액을 차감한 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다.
제12조
제9조 (특별부담금 징수) ①탐사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상환 및 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특별부담금은 년 2회(상·하반기)징수하되 상반기 징수는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 징수는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③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년간으로 한다.
제13조
제10조 (융자원리금 감면) ①탐사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경우에는 탐사사업비에 대한 융자 원리금을 감면한다. ②탐사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상환잔액을 감면한다.
제14조
제11조 (개발, 생산유전 참여 및 생산유전운영사업의 융자금 상환)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한다.
제15조
제4장 보칙
제16조
제12조(석유개발사업 대출심의회) 융자대상기관은 석유개발사업의 대출 및 감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석유개발사업 대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3조(융자절차)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융자대상 기관의 대출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4조(감면절차)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융자대상기관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5조(기타 승인사항) 융자대상기관은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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