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제43조 내지 제4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소속일반직공무원(연구직 제외)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팀장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제3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 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6월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초임보직) ①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를 신규임용할 경우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본부이외의 소속기관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험 시행당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5조
제5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렬 또는 기타 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중 특히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타 직렬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6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 숙련도,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신체장애자의 보직) 신체장애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리부에서 3년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제9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3. 차하위 계급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제10조
제10조(전문직위 지정운영) ①국제분야 및 핵심분야로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한 임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전문직위에는 최소한 3년이상 계속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제11조(팀장급공무원의 보직관리) 팀장급공무원의 모든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및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제12조(전보시기)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과장급 : 매년 1월중 2. 복수직 4급, 5급 전보 : 매년 8월중 3. 6급 이하 전보 : 매년 2월중
제13조
제13조(순환전보)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4급이하 공무원의 최소 순환전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직렬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인사담당부서는 복수직 4급이하 공무원을 정기 순환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전보는 본인의 희망, 전문능력, 본부 실·국장 (감사관·홍보관리관·재정기획관·총무과장을 포함한다)과 소속기관장의 추천 및 전보대상자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⑤전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4조
제14조(보직 공모제 실시) ①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직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모대상 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응모자중 2배수 내지 3배수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가 최종 적격자를 임용한다.
제15조
제15조(부처 전출·입) ①현직급에서 1년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5급이하 공무원은 타부처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와 특별한 사유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타부처로부터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입심사위원회의 전입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6조
제16조(전보의 특례) ①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정직성과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3.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4.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5.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부내 인력관리 및 업무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인사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호기관·부서 및 격무기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호기관·부서간 또는 격무기관·부서간으로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격무기관·부서에서 2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③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④6월이상 해외기술훈련을 이수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술훈련분야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보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 2년 2. 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3년 ⑤5급이하의 회계관계 공무원(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현금및물품출납공무원) 및 민원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서기관으로 승진, 특채, 전직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5급 복수직 직위에 초임발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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