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과제"라 함은 기술사업중 당해 연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 를 말한다. 2. "세부사업"이라 함은 기술사업을 구성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위탁사업"이라 함은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세부사업의 일부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영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조사, 협약의체결, 기획?관리 및 평가 등 기술사업을 총괄하고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전담부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 소속으로 제2조 제4호의 업무를 전담으로 총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평가관리전담기관"이라 함은 제4조 제1호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표주관기관"이라 함은 제5조의2 제2호의 중대형사업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들을 대표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위탁기관"이라 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라 함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세부사업 결과를 우선 활용할 권한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11. "협력기관"이라 함은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하고 세부사업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실시계약"이라 함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이외의 기업이 세부사업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실시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14. "정액기술료"라 함은 실시계약 체결후 세부사업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15. "총사업비"라 함은 기술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총체적 비용을 말한다. 16. "사업비"라 함은 세부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7. "대상기업"이라 함은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하고 세부사업의 결과를 이전받거나 활용할 권한을 갖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지원범위) 기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를 지원한다. 1.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공정개선 또는 신공정 기술 및 설비의 개발·보급, 기반조성, 기술지원 2. 공장내부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오염물질로부터 유효자원을 회수·재이용하는 기술 및 설비의 개발·보급, 기반조성, 기술지원 3. 유통,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환경친화적 원료 또는 제품의 개발·보급, 기반조성, 기술지원 4.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환경경영에 관한 기법 개발, 활용 지원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조
제4조(사업의 구분) 기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1.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 염색, 피혁, 제지, 시멘트, 도금, 주물 등 업종별 사업과 업종 상호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종간공통사업 2. 청정생산이전확산사업 : 청정생산기술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공정진단·지도, 기술보급, 교육·훈련, 정보공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공동실험실 운영 등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한 기술지원사업과 기술인력, 기술정보, 연구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3. 평가관리사업 : 수요조사, 세부사업 접수·심의, 정산 등의 기술사업 평가관리사업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제5조(지원과제의 구분) 지원과제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 1. 일반과제 : 개별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 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지원하는 과제 2. 공유과제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과제, 단 기술보급을 사업기간에 포함시켜 의무화할 수 있음 가. 개방실험실, 공동시험설비 등을 이용한 기술개발·지원·보급 과제 나.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과제로서 사업제안요구서에서 별도로 요건을 정함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7조
제5조의2(특정과제)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구분과 별도로 다음 각호의 1의 과제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제 :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 2. 중대형과제 : 업종내 세부기술중 연계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핵심중요기술들을 일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과제 3. 국제공동연구과제 : 선진청정생산기술을 보유한 국외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관련산업체에 보급·확산시키는 과제
제8조
제2장 관련기관 및 책임자
제9조
제6조(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 ①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 업의 추진 및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사업의 조정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정생산기술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2. 기타 청정생산과 관련된 산업환경정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산업자 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관련자,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산업자 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협의회의 간사는 전담부서의 직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회무를 수행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서면으로 협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제6조의2(평가단의 구성·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를 위하여 기술사업외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하 한다)을 구성·운 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담부서 및 평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평가관리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2. 연구기획사업에 대한 평가 3.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한 평가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 ③제20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및 총괄운영위원회 심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평가단의 단장은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산업자원부장 관이 지명하는 자가, 단원은 단장이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자료제출요구, 관련서류열람, 평가단 회의참석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평가단의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회의비, 여비 등의 비용은 평가관 리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제7조(총괄주관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사업의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 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정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술사업의 총괄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 협력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3. 기술사업 총괄 기획·관리, 결과의 평가·분석·활용 및 사업비 정산 4. 주관기관의 정액기술료 징수·사용 결과의 취합·보고 5. 기타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등 기술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전담부서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정책수행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의 범위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4조제1호의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관리전담기관에 평가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제7조의2(전담부서) ①총괄주관기관 소속으로 영 제6조에 따라 기술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한다. ②전담부서의 장은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 또한, 교체할 때도 이와 같다. ③전담부서의 조직 등 중요사항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제7조의3(평가관리전담기관) 평가관리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선정, 평가, 관리 및 사업비의 정산업무를 이 요령, 관리지침,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7조의4(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①영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②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정생산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2. 청정생산에 관한 국제 협력 3.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청정생산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
제8조(총괄책임자) ①기술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 2. 기술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총괄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작성 및 사전 검토의견 제출 3.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 4. 기술사업 수행과정의 지도 및 감독 5. 기술사업 결과의 평가·보고 등 기타 기술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제16조
제8조의2(전문위원)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의견제출, 종합기획, 이전확산, 대외협력,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 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
제9조(총괄운영위원회)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사업의 총괄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기 위하여 총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술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제안요구서(RFP) 등 청정생산기술사업 정책방향 제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환수, 감면 등 중요한 미결사항 3.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신규사업 선정심의결과, 연차평가결과, 최종평가결과 4. 기술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③총괄운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사안에 따라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 주무부서 과장 2. 총괄책임자 3. 기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관 전문가 ④총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며, 간사는 총괄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제반 회무를 수행한다. ⑤총괄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제10조(평가위원회)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신규세부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의 연차 및 최종평가 보고서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환수 등 사후관리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 5. 기타 해당 분야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회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관의 전문가 집단 에서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 구성당시 기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또는 기술사 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총괄책임자가 전담부서의 직원중에서 정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한 제반 회무를 수행한다. ⑤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제10조의2(기술기획위원회)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술기획위원회를 둔다. 1.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분야 및 신규 지원과제의 발굴 3.기타 지원과제 발굴 등에 필요한 사항 ②기술기획위원회는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학·연·관(산업자 원부 공무원 1인 포함)의 전문가 집단에서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③기술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총괄책임자 가 전담부서의 직원중에서 정하며, 기술기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제반 회무를 수행한다. ④기술기획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제11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으 로서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 임을 갖는다. 1. 세부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2. 사업비의 관리 3. 세부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4. 정액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계획·결과의 보고 5. 세부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제21조
제11조의2(대표주관기관)대표주관기관은 제5조의2 제2호에 의한 중대형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중대형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세부과제들의 총괄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 협력기관의 장과의 협약 체결 3. 세부과제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취합보고 4. 주관기관의 정액기술료 징수 및 사용결과의 취합 보고
제22조
제12조(주관책임자) ①세부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주관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주관책임자는 해당 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 는다. 1. 세부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세부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세부사업 결과의 보고
제23조
제12조의2(대표주관책임자)①중대형과제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 하 "대표주관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표주관 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대표주관기관의 장이 이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표주관책임자는 해당 중대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 임을 갖는다 1. 중대형과제 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세부사업 결과의 취합보고 4. 세부과제들간의 업무조정
제24조
제13조(지역청정생산보급센터)①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청정생산에 대한 이전·확산을 위하여 영 제10조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연구기관 및 대학을 지역청정생산보급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청정생산보급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정생산 진단·지도 2. 업종별 보유특화기술의 이전·확산 3. 청정생산도입에 필요한 기술·인력·연구시설 지원 및 교육 4.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지역청정생산보급센터의 지정과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제14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세부사업에의 공동 참여 2. 사업비 중 현금 및 현물의 부담 3. 세부사업 결과의 우선활용 및 이에 따른 정액기술료 납부
제26조
제14조의2(대상기업) 대상기업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세부사업에의 공동참여 2. 사업비 중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결과의 활용 및 성과보고
제27조
제15조(협력기관) 협력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세부사업에의 공동 참여 2. 사업비 중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세부사업 결과의 무상 활용
제28조
제16조 (위탁기관) ①위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 과 책임을 갖는다. 1. 위탁사업의 수행에 대한 관리 2. 위탁사업비의 관리 3. 위탁사업 결과의 보고 및 관계자료의 제출 4.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해당 기술의 이전 ②동일 세부사업에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은 위탁기관으로서 위탁사업 을 수행할 수 없다.
제29조
제3장 수요조사 및 시행계획의 확정·공고
제30조
제17조(지원과제의 발굴) ①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는 총괄주관 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계의 수요와 연구기획사업 을 통해 수행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술기획위원회와 총 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RFP를 작성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발굴할 수 있다.
제31조
제18조(시행계획의 확정 및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된 RFP를 검토·보완하고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및 기준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공고시 지원과제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도 주관기관의 희망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32조
제4장 사업계획서의 신청·심의·확정 등 제1 조(세부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기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속사업을 수행하 고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0조(세부사업계획서의 심의 등)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접수된 세부사업계획서를 타 국책연구개발업과의 중복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붙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심의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기술개발에 해당하는 신규사업계획서의 경우 타국책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기술성 및 중복성 검토·평가의견을 붙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세부사업계획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점처리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또는 산·연 공동개발사업 2. 지방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개별사업 3. 기타 산업환경정책상 가점처리가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심의는 해당 세부사업의 주관책임자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기관의 연구수행능력 및 사업화가능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사전면담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관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신청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총괄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받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이의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세부사업계획서를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⑦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유사 또는 동일한 세부사업을 당해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통합 또는 공동연구화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⑨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21 조(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견 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재작성 요청이 있는 경우 총괄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제22조(사업계획의 확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된 총괄사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한 후 당해 연도 기술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의 전담부서 소속 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사업을 선정하여 차기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확정된 내용을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정부출연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제22조의2(사업계획확정의 특례) 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의 방 법에 의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접수·심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1.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 2. 산업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기획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 확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
제5장 사업비
제37조
제23조(사업비의 계상)①주관기관이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별 계상 기준은 별첨의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4조 각 호에 대한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 24 조(정부출연금의 지원정도) ①세부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주관기 관의 유형, 참여기업의 유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의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기술사업 수행중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에는 차년도 사업비 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8조
제25조(민간부담의 원칙) 당해 연도 사업비중 주관기관이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세부사업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부담해야 한다.
제39조
제26조(민간부담형태의 원칙)①당해 연도 사업비중 참여기업, 대상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금과 현물 형태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의 사용료(임차료) 3.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②당해 연도 사업비중 협력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금과 현물 형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한다. 1. 협력기관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협력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연구기자재의 사용료(임차료) 3. 협력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③당해 연도 참여기업, 대상기업이 부담하는 현금비율은 별도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
제2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①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출연금 등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업의 대표 등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체결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외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이라도 세부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제23조 제1항에 의해 계상된 인건비는 세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여 연구원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협약당시의 세부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비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2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주관기 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비가 당해 연도 사업비의 30%를 초 과하는 경우 위탁사업의 비목별 20%이상 변경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세부사업비를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⑧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의 장 또는 위탁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관리사업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의 연차별 사업비의 경우 동일비목에 한하여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
제6장 협약체결 등
제42조
제28조(협약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 내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해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협 력기관의 장(이하 "참여기업의 대표 등"이라 한다), 위탁기관의 장과 별 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총사업기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특성에 따라 2년 이상을 1단계로 하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세부사업의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후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과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및 그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부담 현금납입증빙서류는 민간현금부담분을 입금한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참여기업명의의 약속어음 사본, 기타 별도로 정하는 증빙서류로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사업추진은 당해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당해기업의 대표와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는 당해 세부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⑤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부속기관의 장이 당해 기술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43조
제29조(협약변경)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변경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약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제44조
제30조(협약의 해약)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 등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 등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6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 등에 의해 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세부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
제3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총괄주관기관에게 분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경영여건악화, 부도, 법정관리, 사업참여조건 미이행 등으로 당해 세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관리·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총괄주관기관에서 정부출연금을 관리할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술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및 이자발생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제7장 보고, 평가 등
제47조
제32조(진행현황의 보고)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 연도 연차보고서를 당해 연도 세부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연차평가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34조 제1항에 의해 "보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보완기간 종료시까지 보완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
제33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세부사업 최종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의 사업성과확약서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5조 제1항에 의해 "보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보완기간 종료시까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실패"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
제34조(연차평가)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 "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의 4등급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완 결과에 대하여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와 제1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차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연차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계속"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단"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이 규정에 의한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⑧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완료되어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단년도 사업인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협약에서 정한 중간보고서를 협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별도의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50조
제35조(최종평가)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조정 후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의·조정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최종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실패"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이 규정에 의한 평가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⑦전문위원은 소관분야별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총괄주관기관의장은 전문위원이 작성한 성과분석보고서를 종합하여 1년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제36조(중간점검 등) ①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세부사업의 진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세부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 해당 세부사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 "계속", "보완"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완결과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이의신청 내용을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의·조정 후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중간점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중간점검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중단"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⑧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제52조
제37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에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의 제출로 갈 음 할 수 있다. ③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총괄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결과 발생한 사업비 잔액 중 민간부담 현금잔액은 주관기관의 장과 참여기업 또는 대상기업의 대표가 협의하여 사용한다. ⑥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당해 세부사업 종료후에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제38조(환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사업비 잔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괄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 등으로 분류하여 당해 세부사업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환수토록 할 수 있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실적의 허위보고 및 미제출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 미체결 확정 6. 제40조의 규정위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 등으로 분류하여 당해 세부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주관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이내의 기간동안 청정생산기술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실적의 허위보고 및 미제출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 미체결 확정 6. 제40조의 규정위반 ④제2항의 환수 및 제3항의 제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환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연구기관, 학교 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54조
제8장 기술사업결과의 활용
제55조
제39조(기술사업결과의 활용) ①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3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된 세부사업의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총괄주관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 사업화 실패 과제 및 공유과제에 대해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기술이전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때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당해 세부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 최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56조
제40조(정액기술료의 요율, 징수 및 사용) ①정액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40%로 한다. 다만,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촉진 또는 중소기업의 청정생산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3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정액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실시기업 명의로 총괄주관기관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기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균등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를 징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자금에 출연하거나 청정생산기술발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약 기간 내에서 정액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⑤실시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또는 기술료 잔액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주관기관은 사업화의 진척도를 평가하여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해당 기술료 잔액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 징수결과와 사용실적을 매 반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실시계약 체결시 정액기술료 이외에 매출발생 또는 비용절감 등에 따른 경상기술료에 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실시계약을 위반하거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조기에 완납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⑩주관기관이 대학, 연구소 등 별도지침에서 정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정액기술료 중 60%는 총괄주관기관에 납부하고 40%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실적을 증빙서류와 함께 매년 2월말까지 총괄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 50% 이상 2. 연구개발재투자 : 30%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 이내. 4.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및 관리비
제57조
제41조(사업성과의 귀속) ①일반과제의 경우 지적재산권, 유형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등 세부사업의 성과는 주관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작품과 연구기자재 및 설비는 정액기술료를 전액납부할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②공유과제의 경우 지적재산권, 연구기자재 및 설비, 시작품, 보고서 등 세부사업의 성과는 정부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작품과 연구기자재 및 설비는 사업성과 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③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실시권은 실시기업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제58조
제41조의2 (연구실적보고) 주관기관의 세부사업 책임자는 사업 수행중 발생된 국내외 논문발표, 지적재산권(특허출원, 등록 등) 등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총괄주관기관에 별도의 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제9장 보칙
제60조
제42조(위반사항의 제재)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및 참여자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사업에의 참여제한, 정부출연금의 환수,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제한,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1조
제43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등의 위원, 총괄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실시기업 등의 관계자 등 기술사업 관계자는 기술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38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2조
제44조(보고의무)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총괄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제45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기술을 개발·보급하거나 기술사업수행이 우수한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및 기타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
제46조(수당지급) 이 기술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업무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제47조(지침의 제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6조
제48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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