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ㅇ마산자유무역지역(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입주업체공통) : (83.88원 × 대지, 건물임대평방미터)+(4,128.66원×종업원수) ㅇ익산자유무역지역 : (17.79원×토지임대평방미터)+(106.72원×건물임대평방미터)+(1,250.87원× 종업원수) 3. 공동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요령 ㅇ 납부기간 및 부과기간 :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년 4분기로 분할 납부한다. - 제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제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제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제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징수요령 -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기는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입주기업체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 종업원기숙사, 복지관은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마산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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