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하 "타당성조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타당성조사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단법인 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말한다. 2. "신청기업"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타당성조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3. "플랜트"라 함은 원자재, 인력 및 각종 유용물(전기, 스팀 혹은 물과 같은 투입물)이 복합적 생산공정을 거쳐 목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산출되는 총체적인 시스템을 말한다. 4. "프로젝트"라 함은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한시적인 과업의 총칭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당해연도 타당성조사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지원프로젝트"라 함은 심의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의 신청프로젝트를 말한다.
제4조
제3조(지원대상) 타당성조사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거나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신청기업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2. 발주예상기관(사업주체)과의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수행에 관한 기본합의서(MOU) 또는 발주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타당성조사 수행을 요청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 등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가 실행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프로젝트 3. 신청기업이 지원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경우 4. 해외 발주처에서 직접 정부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의뢰한 경우
제5조
제4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타당성조사사업 시행계획 공고 2. 타당성조사사업 신청서 접수·처리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타당성조사사업 수행의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환수 5. 타당성조사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6. 차기년도 타당성조사사업의 수요조사 7. 기타 타당성조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제2장 평가위원회
제7조
제5조(구성) ①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위하여 타당성조사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위원은 학계, 업계, 금융계, 단체의 플랜트 전문가중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및 산업자원부 담당공무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해당부서(한국플랜트산업협회 사무국)의 관리책임자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두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제8조
제6조(운영) ①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타당성조사사업 신청서에 대한 평가 및 지원프로젝트 선정 2. 지원프로젝트의 지원금액 결정 3. 타당성조사사업 수행의 평가 4. 기타 타당성조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위원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출석 등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제3장 참여기업 선정
제10조
제7조(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신문 등 대중매체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조사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사업의 총 지원예산 2. 지원대상사업 및 추진일정 3.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제11조
제8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이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 부담 2. 사업책임자의 지정, 타당성조사사업 수행의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3. 관계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제12조
제9조(신청서 접수) ①신청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타당성조사사업 제안서 10부(파일 첨부) 가. 제안서 요약서 나. 프로젝트 설명 및 추진경위 다. 프로젝트 시행이 발주국의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 라. 잠재적인 수출효과 마. 신청업체의 타당성조사 수행능력(단, 전문용역업체의 조사수행능력) 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 조달계획 사. 타당성조사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아. 기타 관련 증빙자료 2.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기업의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에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는 일정기간내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는 때는 신청한 타당성조사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접수에 관한 내용은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
제10조(사업신청서 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사업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을 신청기업에게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의 지원프로젝트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의 내용에 의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타당성조사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타당성조사사업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⑥평가위원회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신청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⑦평가위원회는 당해연도 타당성조사사업의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⑧평가위원회는 제16조와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중도에 지원프로젝트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선정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잔여예산으로 탈락한 신청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점수 순으로 예비참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1조(지원금액 결정) ①평가위원회는 타당성조사사업 제안서상의 사업예산이 별표4 및 다음 각호의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인건비 산정기준 가. 지원프로젝트 타당성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별표 2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제경비 및 기술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다. 해외인력의 인건비는 실소요 경비로 산정한다. 2. 직접비 산정기준 가. 국외여비는 국제항공료(3등석 기준), 숙박비, 일비 등을 포함하며 실소요 경비로 산정한다. 나. 지원프로젝트의 수행과 관련한 직접경비는 외주용역비, 현지수행 용역비, 조사비, 현지교통비, 차량임차비, 현지인 인건비 등을 포함하며 실소요 경비로 산정한다. 단, 외주용역비는 미화 20만달러를 최고한도로 한다. 다. 조사비는 조사용품구입비, 장비임대비, 현지용역의뢰비, 자료수집비, 실험 또는 시험 조사분석비 등을 포함하며 실소요 경비로 산정한다. 3. ②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참여기업의 타당성조사사업 지원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제시한 비용을 평가위원회에서 사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비율로 산출한다. 단, 지원프로젝트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기업은 40%,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0%를 각각의 지원비율로 한다. 단,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제1호의 경우 공기업 또는 대기업이 기업간의 컨소시엄을 할 경우는 10%를 추가(공기업과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할 경우는 50%, 대기업과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할 경우는 60%, 공기업과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할 경우는 60%)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60%를 지원비율로 한다.
제15조
제12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등)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참여기업에게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제16조
제13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신청기업은 평가종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서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전담기관이 자체 검토하여 처리하거나, 필요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제14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표 3의 제출서류목록을 참고하여 협약서류를 작성하되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전담기관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간의 협약을 체결한다. ③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의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8조
제15조(협약의 변경) ①참여기업의 사업책임자는 협약체결 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약의 변경승인 요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여기업의 변경승인 요청 공문과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승인요청서 2. 사업책임자 변경 요청시 이력서 3. 외주용역기업의 변경 요청시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수행 동의서 4. 사업비의 비목변경 요청시 변경사용내역 5. 조사기간 변경 요청시 변경사유서
제19조
제16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민간부담 현금의 미입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 제출 3. 타당성조사사업비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4.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타당성조사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지원금의 90%는 협약서 체결후 7일이내에 지급한다. 2. 지원금의 10%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이상이 되어 타당성조사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제21조
제4장 사후관리
제22조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는 정부지원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자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비는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외주용역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외주용역기업의 장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9조(중간 요약보고 및 점검) ①사업책임자는 조사기간 종료 2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중간요약보고서 7부 및 보관용 C/D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중간요약보고서를 협약서의 조사계획을 기준으로 지원프로젝트의 적절한 수행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
제20조(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사업책임자는 타당성조사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 각 7부 및 보관용 C/D 1장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평가표에 의한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4-1호의 내용에 의하고,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의한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또는 추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의 보완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2항에 의하여 조사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1조(조사결과의 확정 및 활용)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의하여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조사결과로 확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련연구기관, 산업계,학계,국·공립도서관 등에서 요청할 때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내역을 별표 4의 사업비목 구분 및 증빙서류에 따라 타당성조사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하여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내역을 별표 4의 사업비목 구분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토한 후 부적합한 집행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잔액을 확정하고 차감지급 또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 잔액은 협약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최종잔액"이라 함은 협약으로 정한 현금총액과 실제 사용한 현금총액의 차를 말한다. 4. 외국기업에 지급한 경비의 정산은 외국기업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에 대하여 정산결과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할 때에는 사업비 집행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제23조(제재 및 환수) ①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동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별표 5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구체적 제재조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정부지원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 후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현금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사업의 환수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4조(수요조사의 실시) 전담기관의 장은 차기년도 타당성조사사업의 수요조사를 매년 4월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5조(사후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타당성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개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의 프로젝트 개발 추진상황 점검 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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