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폐지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이 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각 사업담당부서가 이 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6조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예산회계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의 임면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③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 직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출납공무원 기타 회계공무원과 예산 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 및 분임회계직 공무원 현황을 회계연도말 현재로 회계직별로 구분·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회계관계 직원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 및 자료의 제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8조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9조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관련사업자가 이 회계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16조 및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8조(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및이에의한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국고채무부담행위를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13조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4조
제10조(수납절차) ①분임세입징수관은 소관세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첨부하여징수결정일부터5일이내로 주임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분임세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분임세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세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세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부과금의 환급은 이 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제12조(지출절차) ①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승인한 내용에 따라 지출을 수행한다.
제17조
제5장 융자
제18조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
제15조(융자기간 등) ①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이 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제21조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400만원 이하의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소액자금은 연 2회 균등 분할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융자대상기관이 실수요자에게 대출한 후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⑦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3조
제18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와 성공불융자사업과 같이 융자원리금 감면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제19조(제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제25조
제6장 유가완충자금의 운용
제26조
제20조(유가완충사유) ①국내석유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가완충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유가완충금액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다.
제27조
제21조(유가완충자금의 사용절차)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완충자금으로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유가완충자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2조(준비금의 운용 등) ①준비금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 대한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치·운용한다. ②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준비금을 예치한 금융기관, 예치금액, 예금의 종류 등 준비금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제7장 결산 및 보고
제30조
제23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이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4조(보고)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이 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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