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한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혜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한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체에너지 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자를 말한다. 2.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수혜자의 설비 설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시설공사 및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제4조(사업수혜자의 책무) ①사업수혜자는 사업비중 자체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수혜자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설치한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급사업 실시기관
제6조
제5조(실시기관) ①이 규정에 의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은 법 제16조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이하"센터"로 한다)로 한다. ②센터는 사업공고, 사업평가 및 사업수혜자 선정,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보급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③센터의 장은 보급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제6조(센터 내부운영규정등) ①센터의 장은 보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에 따른다. ②센터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급사업 시행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내부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보급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제3장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제9조
제8조(지원항목 및 지원비율) 국가가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항목 및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이 개발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신기술적용 시범보급사업(이하 "신기술적용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국가가 보조하는 비율은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내 2. 2개 이상의 설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복합기술적용 시범보급사업(이하 "복합기술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국가가 보조하는 비율은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내 3. 기술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 이미 상용화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일반보급사업(이하 "일반보급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국가가 보조하는 비율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 4.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태양광주택 3만호 보급사업의 경우 국가가 보조하는 비율은 사업비의 100분의 70이내
제10조
제9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설비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제10조(사업공고) 센터의 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예산,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당해연도 2월말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1조(사업신청) ①제8조에 의한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내부운영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신청시에는 당해 사업의 시설공사 및 용역을 수행할 참여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2조(사업수혜자 선정) ①센터의 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평가를 거쳐사업수혜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한 일반보급사업,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사업중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신청자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공개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업수혜자가 사업포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차순위자를 지원한다.
제14조
제13조(사업확정 통보) ①센터의 장은 사업수혜자 선정이 완료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연도 보급사업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4조(협약의 체결) 센터의 장은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혜자,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사업비 분담, 공사계획, 시설보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5조(인증설비의 우선적용) 사업수혜자 및 참여기업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1조의 2에 의해 인증받은 설비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6조(사업진행 관리) ①센터의 장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당해 보급사업의 공사진행 확인을 위해 별도의 감리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보급사업 예산으로 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제17조(보조금의 지급) ①보조금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이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한 시범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의 3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내부운영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현장조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8조(사업의 변경) 사업수혜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해 확정된 사업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0조
제4장 사후관리
제21조
제19조(사업보고 및 정산금반환) 센터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정산에 따른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0조(사후관리 등) ①센터의 장은 설치가 완료된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수혜자에 대해 시설물 유지·보수와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언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설비에 대한 성능분석 및 제품하자 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필요할 경우 사업수혜자가 설치한 설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1조(처분의 제한 및 보조금 환수) ①사업수혜자는 설비의 준공 확인후 5년간은 취득한 시설물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폐기, 담보의 제공 또는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센터의 장은 사업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한 행위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제18조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경우 4. 제14조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이 지침에 의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24조
제22조(참여 제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센터의 장은 사업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제21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기타 사업추진을 고의로 저해한 경우에는 이후 각종 국가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
제23조(자료요구 등) 센터의 장은 설비의 운영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해서 사업수혜자 또는 참여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혜자 및 참여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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