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폐지제정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다 음 1. 무연탄(분탄) 가.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단위 : 원/톤) 1』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 판매되는 무연탄은 전체등급의 판매가격을 자율가격으로 한다. 2』발전용탄중 2급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위 연탄제조 및 발전용탄 가격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해운수송시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려있는 가격임. (2)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및 삼척시 도계읍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같은 지역 연탄공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판매가격에서 철도운임 100km구간 상당액을, 해상수송을 위하여 묵호항으로 수송되는 무연탄(발전용 제외)에 대하여는 철도운임 50km구간 상당액을 각각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감한 금액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함. (3) 입도 25㎜이상의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에 대하여는 위 연탄제조용 가격에서 2,000원/톤을 감한 금액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함. 나. 대한석탄공사에서 수입한 무연탄 및 정부 비축탄의 판매가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2. 연탄 가.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대상은 1호탄(3.6㎏)에 한하며, 기타 규격의 연탄은 자율가격임. 나. 서울 및 해안지역의 최고판매가격 (단위 : 원/개) 1』판매소가격에는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12.75원/개(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5원/개이 포함되어 있음 다. “나”이외 지역의 최고판매가격 관할 시?도지사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다 음 (1) 공장도가격 서울지역의 공장도가격에 다음의 추가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가) 도착역으로부터 원탄을 2차수송(소운반)하여 제조함에 따른 추가 제조비용 1) 소운반거리가 10㎞이내인 지역 : 6.50원/개 2) 소운반거리가 10㎞초과 지역 : 6.50원/개 + 매 10㎞ 초과시 마다 1.75원/개 3) 최종 산출금액은 0.50원 단위로 절사함. (나)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공장도가격에 가산할 수 있음. (다) 강원도의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도계읍 지역의 공장도가격은 철도운임 공제액,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서울지역의 공장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2) 판매소가격 (가)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12.75원/개(상?하차비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5원/개을 포함한다. (나)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소까지의 수송에 따른 추가비용 1) 내륙지역 : 연탄공장이 소재하는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 마다 1.50원/개을 가산할 수 있음. 2) 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산할 수 있음. 라. 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정하여야 한다. 3.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관리 가.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세부시행 요령에 따라 집행한다. 나. 석탄광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료”라 한다), 근로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생산안정지원금을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1) 산재료는 2003년 1월 1일이후부터 발생하는 2003년도 확정 산재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317/1,000)을 기준하여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차등하여 지원한다.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 (2) 2003년도 학자금은 소요액 전액을 지원한다. (3) 2003년도 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판매실적을 기준(당해년도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석탄생산보고 정광량을 초과할 수 없다)하되, 별표1의 톤당 지원액에 의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1997년도 이후 생산된 재고탄의 판매분에 대하여는 2003년도분을 집행한 나머지 예산 범위내에서 생산년도의 지원탄질과 판매년도의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연탄제조업자 및 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제조비, 수송비, 해상수송에 따른 조작비 및 해상수송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기준)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02월 28일까지의 판매량은 개당 158.75원을, 2003년 3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의 판매량은 개당 142.00원을, 2003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판매량에 대하여는 개당 154.00원을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2) 연탄수송비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송?판매된 연탄에 대하여 개당 24.75원을 연탄제조업자를 통하여 연탄수송업자에게 지원한다. (3) 무연탄의 해상수송에 따른 조작비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상수송된 무연탄에 대해 톤당 3,440원을 해당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4) 무연탄 해상수송비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해상수송된 무연탄에 대해 선박운임은 별표2의 ‘선박운임 착지별 보조단가’에 의하고, 부두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 운임은 별표3의 ‘자동차 운임 보조단가’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한다. 라. 2000년 11월 1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부당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중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액 회수하고 향후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착오?과실에 의한 경우 1회적발시 1개월간 가격안정지원금(석탄생산안정금 또는 연탄제조비) 50%삭감, 2회적발시 2개월간 매월 70%삭감, 3회적발시는 가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석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 보고한 경우 (2) 수입탄(유연탄 포함)을 부당 구매?사용한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 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매입한 경우 (4) 석탄을 불법 유통시킨 경우 (5) 기타 제3조가항의 세부시행요령에 별도로 정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마. 2004년 1월 1일부터 “나”항내지 “다”항에 대한 지원은 2004년도의 “무연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의 운용?관리 고시”(이하 “가격고시”라 한다)시까지 2003년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급하고 2004년도 가격고시에 의거 정산한다. 4. 행정사항 가.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 판매한 물량만큼 정부지원(가격안정지원)대상 물량에서 차감한다.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96년이전 생산된 재고탄에 대한 판매량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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