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1. 지원대상자 가. 석탄광업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광업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기간중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년도의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1995년 이후 연도별 정광생산량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당해광산의 정부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음. 이하 “전년도 석탄생산량”이라 한다)의 5%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석탄생산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대상광산(이하 “지원대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이상을 감축한 장기가행탄광(이하 “광산”이라 한다)의 석탄광업자로 한다. 다만,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합하여 단일광산으로 기준할 수 있다. 나. 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당해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 2.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가. 석탄광업자 (1) 지원대상물량 (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물량(이하 “지원대상물량”이라 한다)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단, 1톤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탄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 (나) 위 (가)의 지원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설 이전?폐기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원단가 감축지원금의 톤당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에의거 각 광산별로 지급한 감축시행 전년도의 생산안정지원금 지원탄질을 기준으로 한다. 나. 근로자 (1) 제1항나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영 제41조제4항제1호 및 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원금 또는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탄생산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당해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당해연도 지원대상근로자수는 사업단이 석탄생산감축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 근로자수 이상으로 한다. 3. 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가. 감축계획서의 제출 (1) 제출기간 : 고시일이후 수시(단, 공?휴일제외) (2) 제출기관 : 사업단(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6 석탄회관내, 우편번호 110-140) (3)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나. 지원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 사업단은 “가”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지원대상물량 및 지원대상 근로자수 포함)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다. 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 (1) 신청기간 : 매분기 종료 다음달말까지 (2) 신청기관 : 사업단 (3)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사업단은 지급대상 기간중의 생산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를 확인?산정한다 (4) 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라. 감축지원금의 지급 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한다. 4. 행정사항 가. 감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나. 연간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대비 5%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에 대하여는 감축시행 당해연도 또는 다음년도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이를 회수한다. 다.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노동조합 및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과 협의하여 작성된 노사합의서를 감축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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