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최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등급부여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제3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 :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2. 소비효율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 인정업체(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본 고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3.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확대를 위하여 일정효율수준 이하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고자 정부에서 설정한 최저소비효율을 말한다. 4. 소비효율등급 : 소비효율을 본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소비효율등급지표에 적용시 해당하는 등급(1∼5등급)을 말한다. 5. 모델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설계,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며, 그 고유 명칭으로 발급된 측정결과가 시험기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통보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동일 모델명의 측정결과가 중복하여 통보된 경우 나중의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6. 추가모델 : 기존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한 모델을 소비효율의 변화 없이 생산시기, 색상, 손잡이의 위치 등의 변경으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명을 추가한 것. 다만, 당해 모델의 전기적, 기계적인 내부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와 부가장치의 탈·부착 또는 새로운 기능 추가 등에 따라 소비효율 변화가 있는 경우는 추가모델이 아닌 별도의 모델로 본다. 7. 지정시험기관 : 산업자원부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험기관 8. 자체시험 인정업체 : 산업자원부로부터 본 고시에서 정한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을 자사 제품에 대하여 자체에서 시험한 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업체 9. 고효율 조명기기 : 본 고시에 의하여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을 득한 백열전구,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말한다. 단, 직관형 32W형, 40W형 형광램프와 직관형 32W형, 40W형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고효율 조명기기에서 제외한다. 11.표시열효율 :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소비효율라벨에 표시되는 열효율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에서 측정된 난방열효율(이하 "측정열효율"이라 한다)보다 같거나 낮게 선택하여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5조
제2장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 및 구분, 측정방법
제6조
제4조(효율관리기자재의 품목 및 대상범위, 측정방법) 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및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험항목 및 시험시 측정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다만, 국내내수를 하지 않는 수출제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전기냉장고 KS C 9305의 규정에 의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갖는 것으로서 유효내용적이 1,000리터 이하인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05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2. 김치 냉장고 KS C 9321의 규정에 의한 김치류의 식품을 숙성·발효하는 기능이 있으면서 이들을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장실이 유효내용적의 50%이상인 김치 냉장고로서 유효내용적 1,000ℓ이하인 것에 한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2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월간 소비전력량 3. 전기냉방기 KS C 9306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7.5kW 이하, 전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전열장치의 정격소비전력이 5kW 이하인 에어컨디셔너로서 정격냉방능력 17.5㎾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수냉식, 이동식, 닥트접속식 및 분리형으로서 하나의 실외기에 둘 이상의 실내기를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제외하며, 측정방법은 KS C 9306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소비효율{여기서 "소비효율(CEER : Cooling Energy Efficiency Ratio)"이라 함은 냉방능력(W)과 그때의 냉방소비전력(W)과의 비를 말한다.} 4. 전기세탁기 KS C 9608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와 세탁조를 일체로 한 표준세탁용량 15kg이하의 와권식, 교반식의 자동세탁기 및 전자동 세탁기에 한한다. 다만, 세탁전용 또는 탈수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별표8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소비효율{여기서 "소비효율"이라 함은 1회 세탁(표준코스) 가능한 표준세탁용량(㎏)에 소비되는 전기에너지사용량(Wh)의 비를 말하며, Wh/㎏로 표시한다.} 5. 식기세척기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식기류, 컵 류, 칼 및 요리 기구 등을 화학적, 전기적, 기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세척, 헹굼, 건조기능을 갖는 세척용량 20인용이하의 제품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9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소비효율{여기서 "소비효율(EERt)"이라 함은 전기소비효율(EERe)과 물소비효율(EERw)를 곱한 값을 말한다.} 6. 전기 냉온수기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압축식 냉동기와 냉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 냉수기 및 온수 저장탱크를 일체로 구성한 음료용 저탕식 전기 온수기를 하나의 캐비닛에 내장하여 구성시킨 겸용의 음료용 저탕식 전기 냉온수기(정수장치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냉각에 필요한 정격소비전력이 500W이하이고, 가열에 필요한 정격 소비전력이 1000W이하이며, 정격 입력전압이 단상 교류 220V, 정격 주파수 60㎐인 제품에 한한다. 측정방법은 별표10에서 규정하는 소비효율{여기서 "소비효율"이라 함은 별표10의 소비전력량(P1)에 냉수 저장탱크의 수온차이 보상계수(Cp)와 온수 저장탱크의 수온차이 보상계수(Hp)를 더한 값과 냉수저장탱크용량과 온수저장탱크용량을 더한 값과의 비를 말한다.} 7. 전기밥솥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전기솥 및 전기 보온밥통의 기능을 겸해서 가지고 있는 취사용량 20인용이하인 전기밥솥으로서, 측정방법은 별표11에서 규정하는 전기밥솥의 출력을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 8. 백열전구 KS C 7501의 규정에 의한 110V, 220V 백열 텅스텐 전구로서 소비전력이 30W형, 60W형, 100W형인 전구로, 측정방법은 KS C 75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전구의 전(온)광속을 전구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발광효율:lm/W). 단, 무색투명 및 내면 프로스트 전구에 한한다. 9. 형광램프 KS C 7601의 규정에 의한 형광램프로서, 램프 크기의 구분이 20W형, 32W형, 40W형인 직관형 램프, 32W형, 40W형 둥근형 램프 및 27W, 36W인 콤팩트형 램프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램프의 전광속을 램프의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발광효율:lm/W). 10.형광램프용 안정기 KS C 8100과 KS C 8102의 규정에 의한 직관형 20W형, 32W형, 40W형 형광램프용 안정기와 둥근형 32W형, 40W형 형광램프용 안정기로, 측정방법은 KS C 7601에서 규정하는 시험용램프를 KS C 8102에서 규정하는 시험용안정기로 점등시의 광변환효율(lm/W)과 동 시험용램프를 당해모델 안정기로 점등시 광변환효율(lm/W)의 비 (비교효율). 11.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21의 규정에 의한 정격 전력 60W이하의 안정기 내장형 램프로서 시동과 안정된 동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일체화시키고, 부품을 교환할 수 없는 형광램프장치에 한한다. 다만, 글로브 타입은 제외한다. 측정방법은 KS C 7621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기구의 전광속(lm)을 입력전력으로 나눈 값(광속효율:lm/W). 12.가정용 가스보일러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정한 표시가스소비량 69.5kW 이하의 가스온수보일러로, 가스의 열량은 KS B 8101에 의한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며, 측정방법은 KS B 8109 및 KS B 812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난방열효율(%)
제7조
제5조(효율관리기자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는 제1호 내지 제12호와 같고, 최저소비효율기준(최대소비전력량기준) 및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8조
제3장 지정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인정업체 지정 등 (산업자원부)
제9조
제6조(시험기관 지정 및 시험품목) 제4조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지정시험기관별 시험품목은 별표1의 기준과 같다.
제10조
제7조(자체시험인정업체 지정)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체가 자체시험인정업체(이하 "인정시험업체"라 한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별표2에서 정한 시험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체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시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14일 이내에 인정시험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체 측정결과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인정시험업체 지정명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8조(인정시험업체 지정 취소 등) ①인정시험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정시험업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인정시험업체로 신청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또는 인정시험업체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때 2. 사후관리에 측정효율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확정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였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4. 성적서 발급대장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록유지하지 않은 경우 5. 제13조제2항의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험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험기관을 방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4장 지정시험기관 또는 인정시험업체 시험성적서 발급 등 (시험기관)
제13조
제9조(시험성적서 발급) ①지정시험기관 또는 인정시험업체는 제조업체의 시험의뢰 또는 자체시험인정에 따라 성적서 발급을 할 수 있다. ②지정시험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시험의뢰가 있을 때에는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효율관리기자재중 직관형 32W형 형광램프, 직관형 32W형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업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따른 시험결과를 본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에는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어야 하며, 품목별 시료수, 불합격 허용개수, 검사항목 및 허용오차 범위는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에 따른다. ④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용가스보일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시험성적서의 측정결과에 따른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에는 산업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및 본 고시에 의하여 시험한 것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14조
제10조(시험성적서 내용) 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체"라 한다)로부터 시험의뢰에 의하여 시험성적서 발급시 명판표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4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1. 전기냉장고 월간소비전력량, 냉장실 및 냉동실의 유효내용적, 소비효율등급 2.김치 냉장고 김치실, 김치저장실, 냉동실 및 기타실의 유효내용적, 월간소비전력량, 소비효율등급 3. 전기냉방기 소비효율, 월간소비전력량, 냉방능력, 냉방소비전력, 소비효율등급 4. 전기세탁기 탈수도, 헹굼비, 표준세탁용량, 1회세탁소비전력량, 표준수량,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5. 식기세척기 소비효율, 월간소비전력량, 월간물소비량, 용량, 소비효율등급 6. 전기냉온수기 소비효율, 월간소비전력량, 냉수저장탱크 및 온수저장탱크 용량, 소비효율등급 7.전기밥솥 소비효율, 정격소비전력, 4분가열시소비전력량, 최대취사용량, 최저소비효율달성율 8. 백열전구 광속, 전구소비전력, 수명,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9. 형광램프 전광속, 램프소비전력,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10.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광속, 입력전력, 시험용 안정기의 광변환효율, 당해모델 안정기의 광변환효율,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11.안정기내장형램프 입력전력, 광속, 광속효율, 실용성 가속평가, 소비효율등급 12.가정용가스보일러 가스소비량, 측정열효율, 표시열효율, 난방출력 ②제1항에 의하여 측정결과가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시에는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제품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제2항에 의하여 생산·판매금지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 발급함과 동시에 제13조에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성적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별표6의 시험시 측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시험측정치란에 불합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성적서를 발급시에는 성적서 발급 처리부의 "비고"란에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또는 불합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1조(검사항목 등) 효율관리기자재의 소비효율 측정을 위한 품목별 시료수, 불합격 허용개수, 시험항목 및 시험시 측정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16조
제12조(시험성적서의 측정값 기재) ①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시험한 모델명, 형식승인번호, KS허가번호 등 제품의 명판표시 사항과 별표6의 시험시료 수량별로 각 측정 결과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서에 각 시료별로 기재된 측정치를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에 적용할 경우 평균값을 결과치로 한다. 이 경우 별표6의 불합격 허용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시험시 측정기준이내이어야 전체를 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성적서에 기재되는 측정치,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의 소수점자리 끝맺음과 품목별 적용항목은 별표3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제13조(측정결과 통보) ①지정시험기관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와 함께 매월 25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정시험업체는 시험성적서 발급과 동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와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어 통보된 것은 시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확인을 받은 사본이어야 한다.
제18조
제14조(측정결과 기록유지 및 자료제출) 인정시험업체는 성적서 발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험성적서 발급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방문 또는 자료 요청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제5장 제조업체(수입업체)의 효율표시 등 (제조업체)
제20조
제15조(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 신고 측정 및 표시의무) ①제4조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모델별로 지정시험기관에서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하여 그 측정치를 당해 모델에 표시하여야 하며, 인정시험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는 자체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모델에 대하여는 그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의 측정 없이 변경 또는 추가되기 이전 모델의 측정결과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제조업체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효율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열효율과 표시열효율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열효율은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제조업체는 그 표시열효율을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6조(표시방법) ①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체는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소비효율,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5에서 정한 규격 및 내용을 제2항에 따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냉장고 전면 2. 김치냉장고 전면 3. 전기냉방기 전면 또는 측면 (단, 전면 전체가 통풍구 구조로서 전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4. 전기세탁기 전면 또는 윗면 5. 식기세척기 전면 6. 전기냉온수기 전면 7.전기밥솥 전면 또는 윗면 8. 백열전구 전체 포장물 9. 형광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10.형광램프용 안정기 윗면 또는 측면(단, 윗면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11.안정기 내장형 램프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 12.가정용 가스보일러 전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시기는 제조업자의 경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소비효율등급표시기자재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당해 모델의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월 1회 이상 발행되는 잡지(신문의 경우 5단 크기 이상의 광고, 잡지의 경우 전면광고에 한함) 2. 제품안내서(카탈로그)
제22조
제17조(보고) 제조업체는 매년 1월말일 까지 효율관리기자재의 전년도 생산·수입 판매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 사후관리 등 (공단)
제24조
제18조(사후관리 등)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공장(창고), 판매업소, 제품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장(창고)검사는 판매업소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울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의무의 이행 상태 2. 사후관리 시료의 시험측정결과와 표시한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 내용의 일치 여부 3. 법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에 소비효율 또는 소비효율등급의 포함 여부 4.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수입판매 여부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지정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효율을 측정한 값이 표시사항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실시할 경우 별표7에서 정한 시험항목 및 허용오차범위 등을 따르며 검사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미달된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타 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기관, 시험항목 및 시료수 등은 본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험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제19조(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조치) ①에너지관리공단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업체 통보 또는 사후관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품검사결과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품검사결과 표시한 소비효율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경우 3. 제품검사결과 별표7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를 벗어났을 경우 4. 추가된 모델이 원모델의 성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을 측정하지 않고 표시한 경우 6. 시험기관의 시험성적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표시한 경우 7. 시험기관의 시험성적 효율보다 높은 효율을 표시한 경우 8. 제15조에 따른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등급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중 식기세척기와 전기냉온수기에 대하여 별표9 내지 별표10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의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허위표시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전에 제20조에 의하여 관련업체에게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제조업체의 부담으로 1회에 한하여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제품검사를 재시험 할 수 있다.
제26조
제20조(의견청취)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어 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견이 없을 경우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제21조(효율관리기자재 통계 유지관리)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시험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효율관련 통계를 유지 관리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소비효율등급기준의 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2조(내부 운영규정의 수립 등)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운영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내부운영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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