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 별표3의 제3호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 및 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4조(용어의 정의)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동조에서 정의되고 있지 않는 용어로서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문맥상 명백하게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다. 1. "신뢰도"라 함은 예정된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전상태에서 전기설비가 적절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2."예비력"이라 함은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력을 말한다. 3. "주파수조정예비력"이라 함은 자동발전제어(AGC) 또는 조속기(Governor Free) 운전에 따라 자동으로 응동 할 수 있는 발전력을 말한다. 4. "대기예비력"이라 함은 발전설비 불시정지 및 수요예측 오차 등에 대비하여 20분 이내 확보 및 이용이 가능한 예비력을 말한다. 5 "대체예비력"이라 함은 발전소 및 송전설비 고장정지 등에 대비하여 120분 이내 확보 및 이용이 가능한 예비력을 말한다. 6."상정고장"이라 함은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단일 또는 다중의 전력설비 고장을 말한다. 7."보호장치"라 함은 전기설비 고장이나 전력계통의 불안정시 이를 감지하여 고장 또는 불안정 요인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8."계통복구"라 함은 전력계통의 광역정전 또는 전계통 정전시 계통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체기동발전소"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기동전력 공급 없이 비상발전기 등에 의하여 자체기동 후 타 발전소의 기동전력 또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말한다. 10."단일 고장"이라 함은 송전선 1회선 고장, 변압기 1 Bank 고장, 발전기 1기 고장, 기타 단일설비 고장 등을 말한다. 11."이중 고장"이라 함은 하나의 송전선 및 하나의 변압기 고장, 하나의 송전선 및 하나의 발전기 고장, 발전기 2기 탈락, 병행 2회선 가공송전선로 고장, 차단기의 차단실패 및 부분모선(Bus Section) 고장, 기타 2개 설비의 동시 고장 등을 말한다. 12."다중 고장"이라 함은 동일 철탑의 다회선 가공송전선로 동시 정지, 동일 발전소의 전 발전기 동시 정지, 다수 전력설비의 정지 우려가 있는 모선 고장, 기타 3개 이상 설비의 동시 고장 등을 말한다.
제6조
제2장 전기품질
제7조
제5조(계통주파수 조정 및 유지범위)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력 조정 등의 방법으로 계통주파수를 평상시 60±0.2Hz의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의 경우 62Hz ~ 57.5Hz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전압조정목표)①전압조정목표는 정상운전시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에서 유지하여야 할 전압 목표치를 말한다. ②제1항의 전압조정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45kV 계통의 전압조정목표는 아래와 같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의 전력계통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전압조정목표는 변경될 수 있다. 가. 전압조정목표 : 353kV(336∼360kV) 2. 154kV 계통은 부하수준 및 계통구성 상황에 따라 중부하시와 경부하시에 차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하대별 전압조정목표는 아래에 따른다. 가. 154kV 계통 중부하시 : 160 ± 4kV 나. 154kV 계통 부하변동시 : 157 ± 4kV 다. 154kV 계통 경부하시 : 156 ± 4kV 3. 배전용 변전소는 배전선 인출측의 전압을 기준으로 중부하시는 최대 계통운전 전압으로 하고 경부하시에는 배전선의 선로 전압 강하를 고려하여 중부하시와 경부하시의 부하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전압조정장치의 수동 운전시는 아래의 부하대별 전압조정목표에 따른다. 가. 23kV 계통 경부하시 : 22.0kV 나. 23kV 계통 중부하시 : 22.9kV 다. 23kV 계통 첨두부하시 : 23.9kV
제9조
제7조(전압유지범위)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는 345kV 및 154kV 계통의 정상시 최대, 최소전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중부하 및 경부하 등 부하대별로 최대·최소전압유지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단, 송전사업자는 모선별 중요도에 따라 전압조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345kV : 345 ± 5%(328kV ~ 362kV) 2. 154kV : 154 ± 10%(139kV ~ 169kV)
제10조
제8조(고조파 및 플리커 허용치)①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고조파와 플리커 허용치를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송전용전기설비에서의 전압 불평형률은 3%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단, 송전용전기설비의 비상상황 또는 송전용전기설비의 개폐시 전압 불평형률은 이 값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11조
제9조(예비력 운영)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예비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예비력 확보) 예비력 종류별 확보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류별 확보기준 초과량은 후순위 예비력에 포함한다. 1. 주파수조정예비력 : 1,000㎿ 이상 2. 대기예비력 : 운전상태 500㎿ 이상, 정지상태 1,000㎿ 이상 3. 대체예비력 : 1,500㎿ 이상
제13조
제3장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제14조
제11조(안정유지 기준)①상정고장 기준에 따른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4kV 방사상 계통 단일 고장시 장시간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154kV 주요 간선계통 이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정지나 대규모 공급지장 또는 주요 간선계통에 고장파급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345kV 방사상 계통 가. 단일 고장시 장시간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중 고장시 대규모 공급지장이 발생한 경우 단시간내 부하절체 등의 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4. 345kV 주요 간선계통 가. 단일 고장시 장시간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중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동기탈조,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과도한 계통동요 증가로 인한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장파급방지장치 설치 및 발전력조정 등의 운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765kV 계통 가. 단일고장시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중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동기탈조,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과도한 계통동요 증가로 인한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고장파급방지장치 설치 및 발전력조정 등의 운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765kV 및 345kV 계통은 광역정전 및 전체 전력계통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시 운영측면에서의 다중고장에 대비한 계통검토를 할 수 있다.
제15조
제12조(계통검토시 적용조건) 전력계통 안정유지 대책수립을 위한 계통해석시 적용하는 각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장 종류 가. 345kV 이하 계통 : 3상 단락고장 또는 1선 지락고장 나. 765kV 계통 : 3상 단락고장, 1선지락고장 또는 단순개방 2. 고장제거 시간 : 정상적인 고장제거 시간(5∼6Cycle) 이내 가. 345kV 이하 계통 : 6Cycle 나. 765kV 계통 : 5Cycle 3. 설비소유자는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설비의 정격 및 과부하 특성 등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전력공급 부족시 조치)①전력공급가능용량이 안정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비력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전력거래소는 이를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예비력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는 전력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비상상황)①전력거래소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발전기 정지계획을 변경하여 공급가능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변경계획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부족전력이 해소된 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력거래소는 본 고시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전체 계통운영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휴전작업을 연기하거나 진행중인 휴전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5조(자체기동발전소 지정)전력거래소는 고장이나 전계통 정전시에 신속한 계통복구를 위하여 자체기동발전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6조(보호장치)①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과 중앙급전발전기의 보호장치 운영기준을 설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전기사업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계통전반에 관한 보호방식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제4장 발전설비 신뢰도
제21조
제17조(발전기의 출력변동 허용치)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의 출력변동 허용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사변동폭 :운전중 기력발전기의 연속적인 출력변동 가능치 가. 석탄발전소 : 정격용량의 20% 이상 나. 중유발전소 : 정격용량의 20% 이상 2. 발전기 출력변동율 (단, 발전설비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가. 석탄발전소 : 정격용량의 3.0%㎿/분 이상 나. 중유발전소 : 정격용량의 4.5%㎿/분 이상 다. 가스터빈 발전소 : 정격용량의 5.0%㎿/분 이상
제22조
제18조(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①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동기발전기는 정격전압에서 정격출력(MW) 기준으로 지상역률 0.9에서 진상역률 0.95 범위 내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발전기 무효전력 출력은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발전기별 특성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
제19조(자동발전제어) 발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전지시에 따라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기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
제20조(발전기의 주파수조정량 확보)①전기사업자는 주파수 조정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공급가능용량의 최저운전가능출력에서 최대운전가능출력 범위까지 자동발전제어(AGC) 또는 주파수추종운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발전원별 주파수조정 출력변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력발전기 : 정격용량의 5% 이상 2. 수력, 양수발전기 및 가스터빈 발전기 : 주파수조정이 가능한 최대운전가능출력
제25조
제21조(조속기 운영)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의 조속기 속도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다만, 원자력 발전기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조속기 속도 조정율(단, 발전설비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가. 수력 및 내연발전기 : 3.0∼4.0% 나. 가스터빈 발전기 : 4.0∼5.0% 다. 기력발전기 : 5.0∼6.0% 2. 신규접속 발전기(복합화력발전기의 스팀터빈 제외)의 불감대는 최대 0.06% 이내로 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제22조(자동전압조정장치)①동기발전기는 연속적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전압조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정격 20MVA이상의 동기발전기의 경우, 자동전압조정장치는 발전기의 전 운전범위에 걸쳐서 정상상태 단자전압을 설정치(Set Point)의 ±0.5%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단자전압이 고정 설정치(Fixed Set Point)의 ±2%이하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설정치(Set Point) 자동 조정기능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야 한다. ④동일 모선에 다수의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선에 가능한 한 근접한 점을 조정하도록 각 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장치 기준점이 보상되어야 한다.
제27조
제23조(계통안정화장치)①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500MVA이상의 동기발전기는 계통안정화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발전사업자는 전력계통특성에 적합하도록 계통안정화 장치의 운전특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점검 시기는 매5년마다 또는 전력거래소의 계통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28조
제5장 송전설비 신뢰도
제29조
제24조(설비 신뢰도 유지) 송전사업자는 본 고시에서 규정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비의 보강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제6장 배전설비 신뢰도
제31조
제25조(배전계통 운영)①배전사업자는 고압배전선로 고장시 정전 구간을 최소화하고 부하융통이 가능하도록 배전간선간의 연계선로 구성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배전사업자는 배전선로와 기기의 보호, 공중의 재해방지 및 공급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배전계통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배전사업자는 배전계통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배전계통 운영절차서"를 작성,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6조(배전전압 품질) 배전사업자는 변전소 송출단 이후 배전선로의 전압을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3의 제1호에 의거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7조(고장감소 및 예방대책)①배전사업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년간 정전시간에 대한 자체목표를 수립하여 실적 통계를 관리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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