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 주력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유망산업을 말한다. 2."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 함은 대전·충남북, 전남북·제주, 울산·경북·강원 등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한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3."지역특화사업"이라 함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거나, 연구개발센터·사업화센터·지원센터 등 혁신거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R&D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지식기반형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관련분야에 대해 지역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우수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지역산업총괄과"(이하 "총괄과"라 한다)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기획하고 조정 및 평가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지역산업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집행·관리 및 감독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2장 사업운영체계
제5조
제3조(지역산업진흥협의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진단 부단장, 산업자원부 관련국장,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 기획예산처 관련국장 및 필요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총괄과장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지역산업진흥사업의 예산지원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지역산업진흥사업의 수정·보완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기타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제4조(주관기관) ①지역산업진흥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 관리 2.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당해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당해 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관련법령의 준수 등 ③지역특화사업의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재단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단설립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후 이관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주관할 수 있다. ④지역특화사업의 주관기관은 동일 시도의 유사 지역특화사업을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⑤지역특화사업 주관기관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은 주관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 이사회의 구성시 소관과장, 연구소 및 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수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의 주관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제5조(총괄책임자)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당해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③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제6조(평가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평가관리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사업비 정산·환수 3.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관련 수요조사 및 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4.사업수행에 대한 점검·관리, 결과의 활용촉진, 성과관리, 사후관리 5.지역간 연계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7.지역전략산업기획단에 대한 지원 8.기타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의 제·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제7조(평가위원회) ①평가기관의 장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지역산업관련 전문가, 관련기술전문가, 산업자원부 산업별 담당관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지역특화사업,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및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공고대상과제의 선정 3.기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수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④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운영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3장 지역특화사업
제11조
제8조(재원 및 사업비 계상) ①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국비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비·민자는 협약에 의하여 증액하거나, 총액의 범위내에서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협약체결시 당해연도의 지방비·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확보한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보확약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확보확약서에 따라 사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차년도 예산지원시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사업비는 인건비, 조성사업비, 운영사업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인건비는 당해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써 소속기관의 실지급액에 따라 참여율별로 계상한다. 2. 조성사업비는 부지조성비, 건설비, 장비구입 및 임차비 등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하드웨어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 3. 운영사업비는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원부자재비, 장비유지비, 창업보육, 교육훈련, 정보교류, 기업지원, 공동연구개발 등의 세부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로써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한다. 4. 간접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등 당해 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액 현금으로 계상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세부비목을 별도로 계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장비도입) ①지역특화사업 수행을 위해 장비구축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장비도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장비도입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장비도입 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비의 입찰규격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장비도입과 관련된 행정 및 기술 자문 4. 장비의 운용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장비도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주관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장비구축시 산업계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역내의 유사기관에 기 구축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의해 심의·자문한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이 지침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사업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제4장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제14조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의 R&D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을 지식기반형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제11조(역할 및 기능)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전략산업 기획 및 평가업무 총괄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 3.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기업유치 및 산업집적 활성화 촉진 5.지역산업 혁신주체간 연계 등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운영 6.산업기술지도 작성, 지역특화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연구개발 기획 7.지역내 지역산업 분포, 혁신역량, R&D Resource 조사 및 DB 구축 8.지역내 특화기술개발과제 선정, 점검 및 평가 9. 지역대학의 산학연계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10.기타 지역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
제12조(예산지원 및 사업비 계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협의회의 심의·조정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인건비, 운영사업비 및 경상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인건비는 당해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써 소속기관의 실지급액에 따라 참여율별로 계상한다. 2. 운영사업비는 당해사업 기능을 위해 소요되는 중장기발전계획, 산업기술지도, 수요조사, 정보관리 및 DB구축, 산학연 협력구축 등의 세부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3. 경상비는 사무용품, 여비, 회의비, 통신비, 공공요금, 도서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제17조
제5장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제18조
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예산 등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시 총 지역특화기술개발 자금중 1/2은 지역별로 균등배분하나, 나머지 1/2은 신청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운영하되, 지역별 기술기반 구축상황과 기술개발 수요의 격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4조(출연금의 지원정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개발사업비를 기준으로 공동개발인 경우 75% 이내, 단독개발인 경우 50% 이내로 한다. 다만, 세부수행과제가 있는 경우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한다.
제20조
제15조(과제수행 점검 및 평가) ①평가기관과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지역내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지역내 기술개발사업 수행현황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전략산업기획단으로 하여금 지역내 기술개발 수행과제의 선정 또는 연차별 중간평가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은 과제의 점검 및 평가시 산업집적의 활성화와 관련된 평가요소가 포함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
제16조(장비활용 의무) 주관기관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역특화사업 등으로 지역에 기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는 주관기관에 대해 과제 선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
제17조(사후관리) 과제의 중단 실패 등으로 인해 환수한 유형적 발생품은 지역내의 지역특화사업 주관기관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제6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제24조
제18조(협약체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주관기관의 장과 별도로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매년 사업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표준양식의 일부를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년도 사업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협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협약체결일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5조
제19조(협약변경) ①지역특화사업과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의 협약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한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축소 2. 지방비 및 민자 부담분의 감액 등 사업비의 축소 3. 건축비, 장비구입비 등 주요 사업비목의 변경 4. 총괄책임자의 변경 5. 기타 사업내용 등 주요사항의 변경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평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지방비 및 민자 부담분의 증액 2. 지방비와 민자 부담분의 감액이 없는 양자간 부담비율의 조정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제3호 내지 5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은 평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제20조(협약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사업비를 임의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2.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계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본 요령의 규정 또는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사업신청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주관기관장은 기 집행한 정부지원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평가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의 보고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사업을 정산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부지원금 잔액을 환수한다.
제27조
제21조(사업비 관리) ①주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주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지원금에 대하여는 사업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융자금에 대한 지원 및 운영관리는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에 따른다. ④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제22조(사업비의 집행) ①사업비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체결한 협약서상의 항목별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에 대한 이자 및 기타 수입은 당해 단위사업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29조
제7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30조
제23조(진행현황의 보고)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의 주관기관은 반기별로 사업비사용실적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현황보고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4조(연차별 평가) ①지역특화사업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의 주관기관은 중간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을 12월말까지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중간보고서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 낙후지역 등 지역간 산업격차를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지역별 또는 권역별 종합평가를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평가결과를 조정·확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제25조(중간점검 등) ①평가기관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추진·운영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장은 중간점검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주관기관장에게 개선·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26조(최종평가) ①지역특화사업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의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를 최종년도 익월 2월말까지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계획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제2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지역특화사업 및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의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년 1월말까지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출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잔액, 수익금, 이월액 등 정산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이 사업비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
제8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연계운영
제36조
제28조(사업결과의 활용) ①주관기관은 구축된 인프라의 공동활용 등 당해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계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발생되는 수익금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5년간 일정양식에 의거 매년 성과활용실적 및 계획을 익년 1월말까지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
제29조(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으로 구축한 장비 등은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당해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1.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장비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기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2.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기관이 제1호에 의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④제3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성과 활용기간 만료 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38조
제30조(자립운영) ①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정부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기간 중에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립 준비를 불성실하게 한 때에는 사업의 중단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해약, 정부지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제39조
제31조(집적화 자원의 연계운영) ①지역전략산업기획단은 지역내 사업을 연계하고 정보교류 등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내의 구축된 장비, 인력 등 집적화자원에 대한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는 등 지역내의 관련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업무분담, 공동활용 등에 관한 상호협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타 지역의 유사분야 사업수행기관, 지역내의 사업수행기관 및 유사지원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지역특화사업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이 당해 기술개발을 위해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제9장 보칙
제41조
제32조(규정제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운영요령과 제1항의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
제33조(비밀유지 의무) 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주관기관, 지역전략산업기획단, 평가기관 등의 관계자는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제34조(보고의무) ①평가기관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평가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이 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협약해약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제44조
제35조(기한변경)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요령에 정한 기한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
제36조(관리운영예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장은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6조
제37조(기타) ①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②기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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