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제정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공급구역"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으로 지정한 하나의 열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공급구역을 말한다. 2. "다수인"이라 함은 사업허가신청인이 2개이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
제2장 신청절차
제5조
제3조(사업허가신청)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2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사업허가신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제4조(사업허가신청기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공고된 동일한 공급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허가신청기간은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기간을 당해 지역의 초기열공급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공급대상지역 지정공고당시 명시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사업허가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3장 평가절차 및 방법
제9조
제6조(평가기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인 평가항목 및 내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제7조(평가자료 제출 및 사전검토)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평가를 위해 사업대상자에게 별표의 평가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10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출된 평가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미비한 내용에 대해 사업대상자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대상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이 되며, 평가위원회는 동일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장 2. 공급구역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4급 공무원 또는 당해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초자치단체의 4급 공무원 1인 3. 당해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 개발사업자 1인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기반사업처장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정책연구부장 6. 에너지·지역난방 전문기술자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7. 당해 지역의 에너지 산업에 관한 지역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2인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중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을 심의한다. 1. 공급용량이 공급지역의 수요에 적합성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3. 사업의 개시가 일반의 수용에 적합성 등
제13조
제10조(평가절차 및 방법)①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회의개최 10일전까지 안건을 첨부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은 평가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완이나 사업내용의 설명요구 등 필요한 사항은 평가회의개최 5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제14조
제11조(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의 선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회의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한다. 단,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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