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 2 장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 제 3 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제 4 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5 장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6 장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7 장 보칙
제2조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1-2조(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품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관세제도(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협정 및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등에 의한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제4조
제1-3조(용어의 정의) ①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품이 우리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도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원산지기준”이란 당해 수출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가공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출품의 원자재 전량이 수출국내에서 획득, 제조, 가공된 수출품은 당연히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된다. ③ “가공공정기준”이라 함은 부가가치기준적용품목이 35%이상 생산한 국가가 하나도 없거나 35%이상을 생산한 국가가 2개국 이상일 경우에 “주요부품”을 생산한 국가 또는 “주요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부가가치 기준을 보완하는 기준이다. ④ “부가가치기준”이라 함은 수출품의 제조과정에서 수출국이 부가한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당해 제품의 수출국이 원산지국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각국에 따라 상이하다.
제5조
제1-4조(적용범위) 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킨 수출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국이 수출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제1-5조(신청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 하며 신청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제2장의 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한하여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제1-6조(접수문서에 대한 책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제1-7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①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56개 상공회의소{대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안성, 안양, 부천, 성남, 경기북부, 평택, 이천, 안산, 화성, 용인, 김포, 군포, 하광, 시흥, 춘천, 강릉, 청주, 충주, 음성, 충남북부, 서산, 전주, 익산, 군산, 목포, 순천광양, 여수, 김천, 안동, 포항, 경주, 영주, 구미, 경산, 달성, 영천, 칠곡, 마산, 진주, 통영, 사천, 진해, 창원, 양산, 김해, 밀양, 함안, 제주}로 한다. 단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섬유류 품목 중 3단계 자유화품목은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하 “직물조합”)과 한국의류산업협회(이하 “의류협회”)를 발급기관으로 한다. ②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49개 상공회의소{대한(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안성, 안양, 부천, 성남, 경기북부, 평택, 이천, 안산, 화성, 용인, 김포, 군포, 시흥, 춘천, 강릉, 태백, 청주, 충주, 음성, 충남북부, 서산,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목포, 순천광양, 안동, 포항, 경주, 영주, 구미, 경산, 칠곡, 마산, 통영, 사천, 창원, 양산, 김해, 함안, 제주}와 29개 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구로, 용당, 김해, 대전, 수원, 평택, 성남, 안양, 안산, 동해, 청주, 천안, 군산, 목포, 여수, 포항, 구미, 창원, 울산, 양산, 마산, 거제, 제주) 및 13개 출장소(의정부, 국제우편, 속초, 사상, 부평, 충주, 대산, 익산, 전주, 광양, 진주, 통영, 사천)로 한다. 단 마산 및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산업자원부를 경유하여 각 국가의 세관당국에 서명등록을 해야 하며, 서명권자 변경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를 지정(소속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서명토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명권자 중 제1항상 직물조합과 의류협회, 제2항상 발급기관의 서명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직인을 날인한 후 서명권자의 서명에 의하여 발급한다.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대외적으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한 효력을 가지나 대내적으로는 서명권자 소속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각 국이 규정한 원산지기준에 합당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적으로 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소급발급스탬프(ISSUED RETROACTIVELY 혹은 ISSUED RETROSPECTIVELY (구주국가))를 적색으로 날인 발급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재발급스탬프(DUPLICATED)를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한다. ④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日付)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다만, 재발급시의 일부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로 한다. ⑤ 발급 신청한 원산지증명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정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발급기관의 정정 인을 날인한다.
제10조
제1-9조(보존기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부본을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제2장상의 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의 경우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그 부본 및 신청서를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1조
제1-10조(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는 당해 확인 요청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의 회신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신청자는 20일이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
제1-11조(행정조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나 각국의 조치에 의하여 변경할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행정조치로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제1장 총칙 제 2 장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 제 3 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제 4 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5 장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6 장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7 장 보칙
제14조
제2-1조(일반수출품 해당품목)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해당한다.
제15조
제2-2조(각 국별 원산지기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각 국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은 각 국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제2-3조(교부방법)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서는 서류접수와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직접교부방식과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동화발급(EDI)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제2-4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서류 가. 정상적인 경우 : 원산지증명서 소정양식[별표 1-1] 나. 발급일자 소급의 경우 : 원산지증명서 소정양식 + NEGO 계산서 1부 다. 신용장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소정양식 + 신용장(계약서)사본 1부 ※ 단 EU 지역에 수출하는 섬유류 품목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신청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소정양식[별표 1-2]과 상업송장 1부로 한다.
제18조
제2-5조(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원산지 서식 중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는 별표 1-1 양식을 사용한다. 단, EU지역에 수출하는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별표 1-2로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ⅰ) 별표 1-1의 양식은 210㎜×297㎜, 중량은 70g, 전면은 미색으로 하고, 원본에는 ORIGINAL을 사본에는 COPY라고 인쇄하며, 품목이 많은 경우 앞의 규격과 동일한 을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단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다 (ⅱ) 별표 1-2의 양식은 210㎜×297㎜, 지질(紙質)은 MECHANICAL PULP를 포함 않고, 중량(重量)은 25g/㎡이며, 전면은 화학적 또는 기계에 의한 녹색채색(록색채색)을 하여야 한다(종전 EU지역 섬유쿼타 VISA양식)
제19조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3부를 발행하여 부본 중 1부(또는 신청서)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발행 할 수 있다. 단 EU 지역에 수출하는 섬유류 품목 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를 발행한다.
제20조
제2-7조(원산지증명서 자동화발급에 대한 특례) 원산지증명서 자동화발급(이하 EDI)은 원산지증명서를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을 필한 수출업체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EDI 신청업체가 원산지증명서의 데이터를 전자문서로 상공회의소에 전송하면 상공회의소는 업체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하여 전자문서로 업체에 재전송한다. ② EDI 신청업체는 발급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상공회의소에서 날인받아 보관?사용하여야 한다. ③ EDI 신청업체는 동 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상공회의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상공회의소는 EDI로 발급된 문서에 대해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EDI로 발급된 문서는 업체 자체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발급문서의 발급번호와 함께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⑤ 발급자의 실사인을 요구하는 경우와 신청업체와 수출업체가 상이한 경우는 발급신청할 수 없다.
제21조
제1장 총칙 제 2 장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 제 3 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제 4 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5 장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6 장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7 장 보칙
제22조
제3-1조(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 ① 각 일반특혜관세공여국(이하 “공여국”이라 함)에서 정한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에 한한다. ② 공여국이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일반특혜관세공여를 보류 또는 한도초과로 일반특혜관세공여를 중지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3조
제3-2조(공여국별 원산지기준) ① 가공도 기준의 주요 공여국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가공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공여국은 노르웨이 이다. 2. 가공공정기준 공여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원자재와 수출품간의 HS 4단위 변경이 있어야만 수출국이 원산지국가로 인정된다. ② 부가가치기준의 공여국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공여국은 캐나다, 뉴질랜드 및 러시아 등이다. 2. 부가가치기준 공여국은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제품 수출국에서 부가한 가치의 비율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결정하는데, 캐나다는 60%, 뉴질랜드 50%이상의 가치를 수출국에서 부가할 것을 요구하며, 러시아는 수입원재료의 가격이 FOB 기준 완제품가격의 50%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제24조
제3-3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FORM A 3부(1부는 이면에 FORM B가 인쇄된 것) 또는 FORM APR 3부 (소정양식 : 별표 2-1, 2-2, 2-3 참조)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4 참조)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원본 중 1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보완 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제25조
제3-4조(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FORM A, B 또는 FORM APR은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2. FORM A, B 또는 FORM APR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 지질(紙質)은 MECHANICAL PULP를 포함 않고, 중량(重量)은 25g/㎡이며, 전면은 화학적 또는 기계에 의한 녹색채색(록색채색)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제3-5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①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FORM A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여 부본 중 1부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② 발급기관이 보관하는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FORM A 이면에 FORM B가 인쇄된 것이어야 한다.
제27조
제3-6조(발급기관의 서명생략) 뉴질랜드의 일반특혜관세 수혜를 위하여는 업체가 직접 FORM A 또는 FORM 59A(INVOICE AND COMBINED CERTIFICATE OF VALUE AND ORIGIN FOR EXPORTS TO NEWZEALAND : 별표 2-5 참조)를 작성?송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발급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8조
제1장 총칙 제 2 장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 제 3 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제 4 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5 장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6 장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7 장 보칙
제29조
제4-1조(관세양허대상품목)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별 관세양허품목에 한한다.
제30조
제4-2조(원산지기준)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31조
제4-3조(제출 및 확인서류)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3부(소정양식 : 별표 3-2 참조)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4 참조)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원본중 1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보완 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 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제32조
제4-4조(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표기하되 수입자 또는 수입국 세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불어 또는 서반아어로 표기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 지질(紙質)은 MECHANICAL PULP를 포함 않고 중량(重量)DMS 25g/㎡이며 백색으로 한다.
제33조
제4-5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본 1부는 발급기관에서 부본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4조
제1장 총칙 제 2 장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 제 3 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제 4 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5 장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6 장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7 장 보칙
제35조
제5-1조(관세양허 대상품목)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이하 “방콕협정”이라 한다)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별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한다.
제36조
제5-2조(원산지기준) ① 방콕협정회원국 공동 원산지규정이 채택되기 전 까지는 각 국가의 잠정 관세양허실시요령에 의하며, 각 국별 잠정 관세양허실시요령에 의한 원산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 도 : 공장도가격기준 부가가치 50%이상 2. 방글라데쉬: FOB금액기준 부가가치 50%이상 3. 스리랑카 : FOB금액기준 부가가치 40%이상 4. 라 오 스 : (미실시) 5. 중 국 : FOB금액기준 부가가치 50%이상 ② 인도, 방글라데쉬 및 스리랑카는 방콕협정 비준국의 영토내에서 생산, 제조된 원자재 또는 투입된 노동력은 최종 수출국의 원자재 또는 노동력으로 간주한다.
제37조
제5-3조(제출 및 확인서류) 방콕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3부(방글라데쉬, 중국 : 소정양식 별표 4-1, 인도 : INVOICE, 스리랑카 : 소정양식 별표 4-2 참조)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4참조)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 신고필증 원본중 1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 신고필증 사본을 보완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제38조
제5-4조(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① 인도 : 관세양허에 적용된 상품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상품의 INVOICE에 다음 문구를 영어로 타이프 또는 프린트하여 발급한다. 1.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상품의 전부가 생산된 것으로 신청한 산품 “ Having been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Tariff (Determination of Origin of Goods under the Bangkok Agreement) Rules, 1976, the undersigned certifies that the goods described in this invoice have been wholly produced/manufactur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Place __________________ Signature and Seal Date __________________ * Delete where not applicable. 2. 상품의 전부 또는 부분이 방콕협정 비준국 영토내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신청한 산품으로서 가. 방콕협정 비준국에서 제조되고 최종 제조과정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수행된 산품 나. 상품의 제조에 있어서 상품의 생산비용과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수행된 노동력이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는 산품 “Having been authoris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Tariff (Determination of Origin of Goods) under the Rules, 1976, the under-signed certifies that ; (1) the goods described in this invoice have been partially/wholly manufactured in the Republic of Korea (2) the final process of manufacture of the goods described in this invoice has been performed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 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and 2 of the Schedule to the Customs Tariff(Determination of Origin of goods under the Bangkok Agreement) Rules, 1976 ; (3) the expenditure on all goods produced and labour perform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manufacture of the goods described in this invoice is not less than fifty per cent of the ex-factory or ex-work cost of the goods in their finished state; (4) the goods originating from name(s) of the Member State(s) which have been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goods described in this invoice,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origin the Republic of Korea as required under the Bangkok Agreement. Place __________________ Signature and Seal Date __________________ * Delete where not applicable. ② 방글라데쉬 1. 원산지증명서에 영어로 타이프하여 작성한다. 2. 원산지증명서 규격은 210㎜×297㎜에 “별표 4-1” 양식을 사용한다.
제39조
제5-5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방콕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본 1부는 발급기관에서, 부본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40조
제1장 총칙 제 2 장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 제 3 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제 4 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5 장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6 장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7 장 보칙
제41조
제6-1조(원산지증명 발급대상품목) ①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이하 협정국이라 함)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한다. ② 협정국에서 관세양허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하거나 기타 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2조
제6-2조(원산지기준)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양허대상품목은 다음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협정국이외의 수입물품이 투입된 수출품 : 수출국에서 부가가치를 FOB가격의 50%이상 부가 ② 협정국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이 투입된 경우(부가가치 통산) : 수출국에서 부가가치를 FOB 가격의 40%이상 부가 ③ 수입물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당해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의 확인가능한 CIF가격 2. 국내에서 당해물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시 지불하는 가격
제43조
제6-3조(제출 및 확인서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5 참조)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4 참조)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원본중 1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보완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제44조
제6-4조(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표기하되 수입자 또는 수입국 세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불어, 서반아어, 아랍어로 표기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 규격은 210㎜×297㎜, 지질(紙質)은 MECHANICAL PULP를 포함않고 중량(重量)은 25g/㎡이며 백색으로 하며, 상단으로부터 10㎜, 좌단으로부터 20㎜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45조
제6-5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관세양허대상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본 1부는 발급기관에서, 다른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46조
제1장 총칙 제 2 장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 제 3 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제 4 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5 장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6 장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7 장 보칙
제47조
제7-1조(수수료) ① 제2장의 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5,000원(EDI발급의 경우 2,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섬유류 품목 중 3단계 자유화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② 제3장부터 제6장의 관세양허대상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500원의 수수료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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