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바이오디젤을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의한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이오디젤"이라 함은 식물성 유지(쌀겨,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 메틸에스테르로서 순도가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바이오디젤 혼합유"(이하 "BD20"이라 함)라 함은 석유제품인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라 한다)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하여, 경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한다. 3. "지정주유소"라 함은 BD20을 지정된 경유사용차량에 주입·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주유소를 말한다.
제3조
제3조(품질기준) 바이오디젤(100%)과 BD20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4조(시범보급지역)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BD20의 시범보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지역을 시범보급지역으로 할 것을 요청할 경우 그 지역을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서울시,인천시,경기도)과 전라북도 전지역"을 BD20 시범보급지역으로 지정한다.
제5조
제5조(시범보급 대상차량) 시범보급기간 중 BD20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함)으로 시범보급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시범보급기간) BD20의 시범보급기간은 2002년 5월 25일부터 2004년 5월 24일까지로 한다.
제7조
제7조(시범보급 참여기업) BD20의 시범보급에 참여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정부공인시험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 제품에 대한 배기가스 및 차량시험 완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 신청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자(이하 "생산업자"라 함)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8조(지정주유소의 지정관리 등) ① 국내 각각의 석유정제업자 또는 생산업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지역의 읍·면·동 단위 내에 있는 자사 상표의 주유소 중 각 1개소를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하여 BD20 판매주유소로 지정신청(생산업자는 상표·비상표표시 주유소 가능)할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시범보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읍·면·동 단위 내에 각 사별로 1개 이내씩을 지정주유소로 지정·관리한다.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바이오디젤 판매량의 경제단위 확보를 위하여 판매주유소의 지정을 제한 할 수 있다. ②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및 국립환경연구원은 지정주유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 BD20의 혼합비율 및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지정주유소는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구입 및 BD20 판매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및 국립환경연구원의 검사요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장부를 제시해야 한다. ④ 지정주유소는 BD20 저장탱크 및 판매주유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BD20 시범보급 주유소" 표시를 폴과 주유기에 표시해야 한다. ⑤ 지정주유소는 BD20의 판매가격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주유소가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제9조(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바이오디젤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연단속 적발 포함)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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