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제1조
제1조(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제2조(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6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제3조(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의 개정)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제4조(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의 개정) "이러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장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