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박물관 전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대강당, 소강당) 2. 강의실 등 3. 열린마당, 어울마당 등 야외 부대시설
제3조
제3조(대관) ①국립중앙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
제4조(대관신청) ①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표1)를 행사일 6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②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
제6조(대관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③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9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무료대관)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 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3. 박물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 (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관장이 박물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제8조(대관내용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2.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3. 대관기간 중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의 4. 기타 관장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유의
제11조
제11조(손해배상)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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