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자격요건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박물관·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③운영위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국·공·사립 및 대학박물관 관장 또는 실장, 관련분야 학회장
제3조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간사, 서기 및 임무)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총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 작성, 상정 안건 설명 등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심의회 회의록(서식1)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5조
제5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준학예사시험의 기본 방향 수립 2.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 요건의 심사 3.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4. 기타 위원장 또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6조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심의 및 의결) 학예사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제8조(심사기준) 학예사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1급 정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국립중앙박물관, 국·공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②2급 정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3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③3급 정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4. 국·공립 및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한다. 5. 실무경력의 경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쉽, 학예분야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한다. 6.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행정관청, 문화재발굴법인 등에서의 실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 준하는 박물관·미술관 시설을 갖춘 행정관청의 경우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실무경력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간 2년 및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8. 실무경력시기는 학위 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다. 9. 신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등록일부터 실무경력을 산정한다. 10.국·공립 및 사립,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장명의의 실무경력 증명서가 인정된다. ④준학예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국·공립 및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 경력으로 인정한다. 5. 실무경력의 경우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쉽, 학예분야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한다. 6.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행정관청, 문화재발굴법인 등에서의 실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 준하는 박물관·미술관 시설을 갖춘 행정관청의 경우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실무경력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간 1년 및 1,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8. 실무경력시기는 학위 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다. 9. 신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등록일부터 실무경력을 산정한다. 10.국·공립 및 사립,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장명의의 실무경력 증명서가 인정된다. ⑤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적 경력인정대상기관이다. 2. 사립·대학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하여 실무 경력을 인정한다. 3. 사립일 경우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다. 4. 인력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관장 포함)이 2인 이상 있어야 한다. 5. 3급 정학예사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2명, 준학예사는 1명당 실습 및 실무연수 각 1명씩을 인정한다. 6. 소장품 도록 또는 특별전시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전시 여부를 확인한다.
제9조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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