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및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이하 "고효율기자재"라 한다)"라 함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3.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제4조
제4조(고효율기자재의 의무사용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제9조 규정에 의해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를 신규 및 교체 수요발생시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고효율기자재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위한 필요한 관련 규정의 정비와 예산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우대 2.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 3.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 4. 기타 보급촉진을 위한 조치 ②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고효율기자재의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한 고효율기자재의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제7조(시험기관 및 시험기자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기관 및 시험기자재는 별표2와 같다. ②기자재별 시험시료의 수량, 합격판정개수 및 검사항목은 별표3과 같다. ③제1항의 시험기관은 외국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정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신청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모델별로 공단이사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자재의 인증효율유지에 관한 서류 (단, 동일품목으로 인증모델을 추가로 취득코자 할 경우는 최초 인증시 첨부된 서류에서 변경된 사항만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업체현황 및 명판표시사항 - 신청제품의 설계도면, 제품 설명서 - 제조설비 현황, 제조공정별 설명 및 사진 - 효율관리 계측 및 검사설비 현황 - 사후관리 및 보증내용 - 인증효율유지 서약서 -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2. 지정시험기관에서 30일 이내에 발행한 성능시험성적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승인)에 의하여 성능이 입증된 경우 에는 별표3에서 정한 필수검사항목이외의 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승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증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인증평가 및 인증서의 교부등) ①공단이사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평가결과 별표1에서 정한 기술기준이상의 고효율기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3호 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경우 인증효율유지사항 및 시험시료의 생산가능여부에 대한 공장확인을 할 수 있으며, 확인한 결과 인증효율유지 및 생산이 미흡할 경우 인증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장확인 일수는 제1항에 의한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공단이사장은 인증평가결과 인증서를 교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①고효율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인증받은 제품을 계속 생산할 경우에는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인증유효기간만료 90일전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평가결과 별표1에서 정한 기술기준 이상일 경우 14일 이내에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한다.
제11조
제11조(인증내용의 변경) 고효율기자재 인증업체는 인증내용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고효율기자재의 추가 또는 폐지)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기자재보급상황,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기자재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적용범위 및 기술기준 변경) 산업자원부장관은 별표1에서 정한 기술기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적용범위 및 기술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표시)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4에서 정한 마크(이하 "e마크"라 한다)를 인증받은 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하며 팜플렛, 광고매체,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 등에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에 표시를 할 때에는 제조업체에서 정한 위치로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는 제품 개별 포장물에 용도 및 주위온도에 따른 사용상 유의사항을 명기 하여야한다
제15조
제15조(보고등) ①공단이사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 인증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고효율기자재 인증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기자재의 전년도 판매실적 및 금년도 생산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사후관리등) ①공단이사장은 고효율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받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동 기금 수요관리사업 중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이 고시에 의한 절차 및 기술기준에 따라 사후관리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검사 결과를 공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검사는 사후관리용 시료를 시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기술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검사를 말한다. ③제2항의 제품검사를 위하여 판매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나 주문생산 경우 등으로 판매업소 채취가 곤란한 제품은 제조공장 또는 창고에서 채취할 수 있다. ④시료의 운반이 곤란한 경우는 제조자에게 시료를 임대하여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실시할 경우 시료의 수량, 합격판정 개수는 별표3과 같아야 하며 검사항목은 별표3의 항목에서 필요한 항목을 택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공단 이사장은 인증을 받은 기자재 제조업체의 생산시설 및 품질유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공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사후관리에 따른 조치) ① 공단 이사장은 제16조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 결과 별표1 및 별표3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때 2. 인증제품을 판매하면서 불량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공급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1항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4. 생산시설 및 품질유지사항 확인을 위한 공장검사 결과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자의 부담으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1회에 한하여 재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시료에 대한 채취는 공단에서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당해 기자재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정보제공) ①공단이사장은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당해 기자재의 신청인,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같이 통보한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내부운영규정 수립등) ①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운영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내부운영규정을 수립한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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