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중앙박물관 전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박물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박물관내 단순주차만을 위한 이용을 제외한다.
제4조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주차장의 명칭은 박물관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업무용주차장 : 사무동 1,2층에 위치한 주차장 2. 지하주차장 : 사무동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 3. 버스주차장 : 사무동 서편 야외 버스전용주차장 4. 예비주차장 : 위에서 열거한 주차장 외의 야외 공간
제5조
제4조(운영 및 관리) ①관리조직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주차장 운영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용역업체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주차장 시설관리 및 미화관리 책임자는 관리과장으로 한다. ④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
제2장 주차장 운영
제7조
제5조(운영일) ⓛ업무용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②고객주차장(지하·버스주차장)은 박물관 휴관일(매주 월요일 및 매년 1월1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며, 박물관의 사정으로 휴관일에 개관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
제8조
제6조(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1일 17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주차장여건 및 박물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주차위치) ①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제9조(주차거부 등)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제3장 주차요금
제13조
제10조(주차요금 산정) ①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하고 무인정산기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주차요금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 출차 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한다. ③업무용·고객주차장(지하·버스주차장)의 만차 시 예비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시간을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④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제14조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박물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5조
제1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후납으로 징수 후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세입조치 한다.
제16조
제13조(주차요금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2. 업무 방문(민원인), 공무내방차량 등 3. 언론사 스티커 부착차량 4. 박물관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박물관에서 승인한 행사관련 차량 5.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 기부회원의 차량 등 6.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7.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차량 8. 기타 박물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승인한 차량 ②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2을 할인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2.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 등 부착)차량 3. 세미나, 교육생 및 박물관 시설 대관 단체차량 4.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차량 ③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할인할 수 있다 1. 박물관회 특별·일반회원의 차량 2. 극장"용" 공연관람 차량
제17조
제14조(주차스티커 발행) ①박물관 직원 등 박물관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용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주차스티커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신청자는 주차스티커가 발급되는 즉시 신청차량에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훼손(차량교체 시 포함)시는 반납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8조
제15조(정기주차 차량등록) 박물관내(극장"용"포함) 공연을 위해 공연단체(출연자,관계자)에서 박물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 서식에 의거 정기주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6조(면제차량 등록) ①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차량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주차요금 면제등록 대상 차량은 박물관 주차스티커 부착 차량과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의 기부회원 및 정기적인 공무방문 차량으로 한다.
제20조
제17조(할인차량 등록) ①주차요금을 할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주차요금 할인차량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할인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주차요금 할인등록 대상 차량은 박물관회의 특별·일반회원으로 한다 ③극장"용" 공연 관람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관람권 발권 시 할인차량으로 등록한다.
제21조
제18조(기타 미등록 차량 감면) ①제 13조 규정의 주차요금 감면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확인 등 증빙서류를 주차정산소에서 확인하여 감면한다. ②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할인등록을 하지 않은 극장"용" 공연 관람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정산소에서 관람권을 확인하여 감면한다
제22조
제4장 손해배상
제23조
제19조(손해배상)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는 주차장내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0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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