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에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에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대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및 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으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술연구회"라 함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산·학·연 전문가 그룹을 말한다. 3.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중·대형(중점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수행인력, 시설 등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사업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실시기업"이라 함은 제3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범적용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술을 이용하여 상업화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적용기업"이라 함은 제3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범적용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제3조(기술개발사업의 구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의 이용합리화를 통하여 국가 에너지소비의 절감 및 환경보존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및 자원이용합리화기술개발사업 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나.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다. 광업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한 광물자원의 정제·회수 등 부가가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기술개발사업 2.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대체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및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사업 가.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실용화 평가사업 나. 에너지이용합리화기술 및 자원기술 분야 기술개발결과의 시장확보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적용사업 4. 기술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력육성, 국제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신기술평가 및 기술표준화 등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술기반조성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 기획, 평가,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6. 기술개발 관련 자료의 분석 및 정보의 교류, 기술자문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연구회 운영사업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4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개발단계, 기술의 특성, 실용화가능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중·대형(중점개발)사업 2. 일반기술개발사업 3. 선행연구사업 4. 학술진흥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추진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제2장 연구기획사업
제7조
제5조(연구기획사업의 추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의 관리 및 추진,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성 유지, 개발대상기술의 도출 등을 위한 연구기획사업을 전담기관의장에게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획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중장기계획 추진 및 관리 2. 사업별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및 개발효과 등 조사, 분석 3. 개발대상과제 발굴 및 세부추진 전략 분석 4. 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5. 사업별 추진성과 분석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 ③에법 제38조제1항 각 호 및 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분야에 대한 기술수요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기술분야별 연구기획사업을 통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연구기획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정책상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 해당사항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장은 연구기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각종 기술정보의 분석, 수요조사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기획사업 및 기술연구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획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기술개발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제6조(연구기획사업 결과의 활용)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기획사업을 추진한 경우 추진결과를 종합 분석한 관련보고서를 발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업, 연구기관 등에 널리 배포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제3장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제10조
제7조(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및 자원기술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내에 에너지·자원기술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법 제37조, 에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제8조(심의회 구성 및 조직)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에너지·자원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 2. 건설교통부 3. 과학기술부 4. 환경부
제12조
제9조(전문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등) 대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기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협의사항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①대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이 되고 위원은 대체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4조
제11조(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전문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이 규정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심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하여 부의 사항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제15조
제12조(수당) 심의회(전문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문가 수당, 여비, 회의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제13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검토·조정 및 평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개발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7조
제4장 기술개발의 실시기관
제18조
제14조(기술개발의 실시기관) 에법 제38조제1항제7호 및 대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법인 3.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및 단체
제19조
제15조(총괄주관기관 등) ①총괄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전담기관과의 총괄협약체결 2. 주관기관 및 세부과제 참여기업과의 세부과제 협약체결 3. 중·대형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사항의 우선 지원 4. 중·대형과제의 기술개발 종합관리 5. 세부과제 사업내용의 검토, 조정 및 자체평가 6. 연차별 추진실적, 자체평가결과, 최종연구결과 등의 보고 7. 총괄과제 사업비 집행, 사용실적 종합보고 및 세부과제의 사업비 집행실적 종합관리 8. 중·대형과제의 개발결과와 활용실적의 종합관리 및 보고 9. 중·대형과제의 정액기술료납부 및 징수결과보고 10. 기타 전담기관의장이 협약으로 위임하는 사항 ②총괄주관기관의장은 당해 기관 소속연구원 중 당해 과제의 총괄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선임하여 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총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중·대형과제 총괄목표의 관리 3. 주관기관의 세부과제 사업내용의 점검 및 조정 4. 중·대형과제의 자체평가 수행 5. 기타 전담기관의장이 중·대형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업무의 총괄 ③총괄주관기관의장 및 총괄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장은 총괄주관기관의장 및 총괄책임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총괄관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제16조(주관기관 등) ①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과의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2. 당해 수행과제의 종합관리 3. 당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기자재 및 행정의 지원 4. 당해 수행과제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5. 당해 과제의 기술개발결과 보고 6. 당해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활용실적보고 7. 당해 과제 정액기술료의 납부 및 징수결과보고 8.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관리 ②중·대형사업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총괄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총괄주관기관과의 협력 2. 총괄주관기관에 세부과제 수행 현황의 보고 3. 기타 전담기관의장이 세부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및 협약에 의해 총괄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③수행책임자는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주관기관 소속 연구원 중 당해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④전담기관의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21조
제17조(참여기업) ①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에의 공동참여와 주관기관 및 총괄주관기관과의 협력 2. 기술개발사업비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의 부담 3.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실용화 4. 정액기술료의 납부 ②주관기관의장은 사업성과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업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을 사업에 참여 토록하고 정기적으로 사업수행현황을 참여기업에 설명하여 참여기업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중·대형사업의 세부과제에 참여한 기업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당해 기업이 참여한 세부과제에 한하여 이행한다. ④참여기업은 당해 과제의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1개 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을 실시기업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제18조(위탁사업 등) ①주관기관의장은 당해 사업의 일부를 에법 제38조제1항 각 호 및 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위탁연구기관의장 및 위탁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위탁책임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기술개발사업 수행 중에 주관기관이 부도, 폐업 및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이 중단된 경우 전담기관의장이 제1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위탁연구기관에게 주관기관의 자격을 부여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제5장 기술개발 과제의 선정, 협약
제24조
제19조(기술개발과제의 발굴)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법 제37조 및 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획사업을 통하여 개발대상기술을 발굴할 수 있다.
제25조
제20조(연차별 실행계획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법 제37조 및 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당해연도 사업실시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과 제3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추진되는 과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선정절차 및 일정 3.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4.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5. 기술개발과제 등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를 공고하는 경우 과제별(중·대형사업의 경우 세부과제별)로 기술료 징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료 비징수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액기술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으로 분류된 사업 2. 당해 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기반조성, 기초기술확보 등을 목적으로 학교 또는 연구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과제 3. 기술개발결과의 용도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한되어 있어 상업적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 4. 공익적인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정부발의로 추진되는 사업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제21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신청서(이하"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을 공고할 경우 개발대상기술로 지정하지 않은 기술(이하 "비공모과제"라 한다)도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공고된 기술을 비공모과제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제22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평가 및 선정) ①전담기관의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전담기관의 자체검토 및 자문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토를 통하여 당해 기술개발사업에의 적합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평가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수행방법의 타당성, 성공가능성 2. 개발결과의 사업화가능성 3. 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사업수행능력 4.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 공동 참여기관의 적정성 5. 기술개발결과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활용가능성 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7.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서의 검토 및 평가시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장에게 신청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과제를 통합하거나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초 또는 응용연구에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성공"으로 종료하고 정액기술료를 완납하였거나 정상적으로 납부중인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수행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3. 기업이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하여 추진하는 과제 4.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우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 ⑦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과제 선정내용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서면,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업신청기관 또는 수행책임자에게 안내하고 인지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사업신청기관의장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된 지원대상과제 선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방법,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⑨전담기관의장은 이의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과제의 선정을 완료하고 선정결과를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3조(사업확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 선정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당해 연도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및 기술개발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하고 확정결과를 전담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정 통보에 따라 지원이 확정된 과제를 신청한 신청기관의장에게 확정내용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신속하게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확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 당해 과제의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과제로 확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장은 당해 과제의 사업목표 및 내용, 소요사업비 등을 검토, 조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 협약체결을 통보 받은 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총 사업기간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포함한 협약체결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이 협약체결 이전에 최종 확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과제의 변경기준에 따른다.
제30조
제25조(협약체결) ①전담기관의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을 대행하여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지원이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전담기관의장, 주관기관의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중·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과의 협약체결에 총괄주관기관의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전담기관의장과 총괄주관기관의장이 총괄업무수행 및 세부과제 총괄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장은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 위탁연구기관의장과 위탁사업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 사본을 전담기관 또는 총괄주관기관과의 협약체결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장은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이 주관기관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학교 또는 연구소의 독립적 단위 부속기관일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차별 또는 기술개발 연구 단계별 소요기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6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전담기관의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총괄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협약의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단순 상호변경은 예외로 함) 2. 기술개발 최종목표의 변경 3. 6월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②전담기관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당해 과제의 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총괄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등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총괄주관기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수행의 지연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실태조사 또는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총괄주관기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의 계속수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제6장 기술개발사업비
제33조
제27조(기술개발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①당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기술개발사업비"라 한다)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하며, 총 사업기간 동안의 소요사업비를 연차별 사업내용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하거나 전담기관에서 이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른다. ③중·대형사업의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세부과제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개발사업비와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정 비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사업비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매년도 세부사업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
제28조(기술개발사업비) ①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에서 출연하는 사업비(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와 정부 이외의 자(이하 "기업"이라 한다)가 출자하는 사업비(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참여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출연한다. 1.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정부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단독수행과제 및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과제 : 100% 이내 출연 2. 대기업(대기업 부설연구소 포함)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출연 3. 중소기업(중소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벤처기업 등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과제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출연 4.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중소기업이 2/3이상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출연 5. 그 밖의 경우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출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담금은 출자형태에 따라 현금(이하 "현금출자액"이라 한다)과 현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 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1.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2.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료 3. 견품, 시작품의 제작 및 실험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부품중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품목의 사용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자액은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출자하여야 한다. 1. 대기업 : 당해 기업 부담액의 30 퍼센트 이상 2. 중소기업, 벤처기업 : 총 사업비의 10 퍼센트 이상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사업 특성에 따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출연비율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일시, 연차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자액은 정부출연금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지급일 전까지 당해 사업비를 관리하는 계좌(이하 "사업비관리계좌"라 한다)로 출자하여야 하며, 현물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⑧전담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업의 현금출자가 1월 이상 지연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의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기업에서 출자하는 현물을 확보하고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제29조(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총괄주관기관의장, 주관기관의장 및 위탁연구기관의장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현금출자액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동 고시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2개 이상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장, 주관기관의장 및 위탁연구기관의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술개발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비카드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④이미 확정되거나 계속사업중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악화된 기업의 과제는 전담기관에서 별도 통장 관리하에 지원할 수 있다. ⑤기술개발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기술개발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기술개발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집행하되 최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기관의장이 협약기간 내에 종료일 이후 집행을 승인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⑦총괄주관기관의장 및 주관기관의장은 협약 당시의 연차별 사업비 중 인건비를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으며 위탁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전담기관의장은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출연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36조
제7장 사업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37조
제30조(사업수행실태조사) ①전담기관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현황, 기술개발사업비 집행실태, 유·무형적 결과물의 관리실태 등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실태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결과가 불량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 평가결과가 "중단"으로 판정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제38조
제31조(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①계속과제를 수행 중인 주관기관의장 또는 총괄주관기관의장은 연차별 추진실적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해당 연차 종료 3월 전까지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전담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의 개요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3. 당해연도 연구내용 및 결과 4. 최종목표 달성가능성 및 향후 추진계획 5. 다음연도 사업비 소요내역(협약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③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접수시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주관기관의장 또는 총괄주관기관의장에게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제32조(중간평가) ①전담기관의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의장으로부터 연차보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계속수행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는 실태조사 또는 자문위원회 공개평가로 실시하되 연차보고서 제출시 주관기관의장이 선택한 방법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공개평가로 실시한다. ③전담기관의장은 주관기관의장이 실태조사를 신청한 경우 2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불량하거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공개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필요한 경우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
제33조(중간평가결과의 처리) ①전담기관의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로 "계속", "중단",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과 계속수행 여부를 결정하여 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장은 계속과제의 중간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조기완료"로 판정된 경우 즉시 정부출연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하거나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41조
제34조(사업완료보고) ①종료과제를 수행중인 주관기관의장 또는 총괄주관기관의장은 당해 과제의 총 사업기간 동안의 연구내용 및 최종연구결과를 포함한 보고서(이하 "완료보고서"라 한다)를 협약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2. 기술개발결과 활용계획서 3. 참여기업대표 의견서(참여기업 보유시) ②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단계의 완료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를 당해 단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서 및 단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기술개발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기술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기술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기술개발과제 요약문
제42조
제35조(완료보고서 평가) ①전담기관의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완료(단계)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총괄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기술개발결과를 신속히 활용하기 위하여 "정액기술료 납부약정서"를 첨부하여 최종평가의 면제를 신청한 경우 평가등급을 "성공"으로 판정하고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단계)보고서를 평가한 경우 과제별로 "성공", "실패"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등급과 정액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장은 기술개발결과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평가를 현장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제36조(최종보고서 제작, 배포) ①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장으로부터 완료(단계)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작하여 전담기관의장이 정한 배포처로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결과를 전담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 단계별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단계의 지원이 확정된 과제의 단계보고서는 배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은 기술개발결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완료(단계)보고서 제출시 전담기관의장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기술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이 기술보호를 신청한 경우 신청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의 제한적 참여, 최종보고서 배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
제37조(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은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 집행내역을 종합한 보고서(이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연도에는 협약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 기간 내에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미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환수결과를 매 반기별로 취합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제6호 및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의장이 제출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조
제38조(기술개발결과물의 소유) ①당해 기술개발결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총괄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당해 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단, 협약에서 총괄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등의 소유를 명시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술개발결과물을 국가, 전담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금 총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환수하였거나, 정산시 불인정하여 상당 금액을 회수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1. 주관기관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 2.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3. 기술개발결과를 공익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술개발결과가 주관기관의 소유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6조
제8장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제47조
제39조(기술개발결과의 활용) ①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 참여한 참여기업의대표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단계)보고서 제출시 "참여기업대표 의견서"를 통하여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에 관한 당해 기업의 의사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료징수대상 기술로 완료보고서 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되었으나 참여기업의 활용포기, 실시기업의 미 확보 등의 사유로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담기관의장은 유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유예사유의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참여기업의대표는 참여기업 대표의견서를 통하여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의 지분 양도, 공개활용에의 동의 등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해당 기술개발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장이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년 동안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내용, 사업화실적 등을 종합한 기술개발결과 활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담기관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으로부터 기술개발결과 활용실적보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이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촉진을 목적으로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기업의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참여기업의 대표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포기한 경우 2.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액기술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결과를 1년 이상 활용하지 않는 경우
제48조
제40조(정액기술료) ①기술료 징수대상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최종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이하 "기술료징수과제"라 한다)의 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은 전담기관의장이 최종정산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액기술료 납부약정서"를 제출하고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의 정부출연금분에 대한 납부비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세부기술의 정액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술료징수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총괄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액기술료 징수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정액기술료 납부약정서"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기술료징수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기업을 통하여 실시하는 경우 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은 실시기업의 대표와 정액기술료 징수협약"을 체결하고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 전담기관의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기술료는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정액기술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기업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에서 정한 정액기술료 이외에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상이익에 대하여 경상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의대표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포기하고 무형적결과물의 소유권을 무상 양도한 경우 당해 기업은 제17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면제한다. ⑧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 징수과제로 결정되었으나 참여기업의 활용포기, 실시기업의 미 확보 등의 사유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이 어려운 기술 및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개발결과를 타 기업에 이전하거나 공개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⑨산업자원부장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액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결과를 정부에서 활용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2. 기술개발에 참여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주체가 모두 소멸된 경우 ⑩산업자원부장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확정된 정액기술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총괄주관기관의장 또는 주관기관의장이 정액기술료를 조기에 완납하는 경우 2. 기술개발결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3. 기술개발결과의 일부만이 활용되는 경우 4.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기술개발성과를 이용하여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 5. 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 당해 기술 외에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결과를 상용화한 실적(정액기술료를 완납한 경우에 한함)이 있거나 상용화 중인 경우 6. 기타 주관기관의장이 신청한 감면사유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일정 비율 이내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항목별 감면율 및 적용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담기관이 징수한 정액기술료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에법 제40조 및 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에 출연 2. 기술개발의 장려 및 촉진을 위한 사업 3. 기술개발결과의 홍보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체계구축 및 운영 ②제4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주관기관의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기술개발에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
제9장 전담기관
제51조
제42조(기술개발의 관리) 에령 제26조제2항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관리"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사업의 안내와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타 기관과의 과제중복 검토 포함) 및 평가 2.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 및 결과의 평가 3. 협약체결의 대행 4.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 5. 연구비카드제 총괄 운영 6.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및 기술료의 징수 7.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2조
제43조(관리운영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
제4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및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 지정) ① 에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에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에령 제26조제2항, 대법 제9조 및 대령 제11조의 업무를 행한다.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
제10장 보칙
제55조
제45조(사업의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상용화를 위하여 소요 자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반연구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선정, 사업비 및 결과의 평가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
제46조(기술개발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연구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정보 중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기술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술개발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
제47조(관련 정보의 보안) ①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당해 사업의 참여로 인하여 지득한 기술개발내용 및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발내용의 보호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하여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전담기관 및 당해 과제 수행기관에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선정, 심사, 평가 등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④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책임자 및 연구원은 협약체결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장은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평가 등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비밀 유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위반 당사자에게 있으며,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58조
제48조(위반사항의 제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에 참여한 총괄주관기관, 주관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과 당해 기관 소속 연구원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기술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 및 개발결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포기하거나 기술료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 2년 5. 정부출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6.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 2년 이내 7.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2년 이내 8.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년 이내 ②전담기관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관련 기관에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위반사항의 제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9조
제49조(적용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제50조(기한의 변경) 이 규정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
제51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기술개발 사업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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