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제정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의 기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이라 함은 기술지원사업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하며, 본 사업의 총괄기관은 통합연구단으로 한다. 2. "요청기업"이라 함은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중이거나 기술지원을 받고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을 말한다. 3. "지원기관"이라 함은 법 제9조에 규정된 통합연구단 구성원으로서 연구원을 파견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4. "파견연구원"이라 함은 지원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요청기업에 파견되어 기술지원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제3조(사업의 범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이하 "기술지원사업"이하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규정된 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의 세부사업을 포괄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지원기관 및 파견연구원의 요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하 "기술지원"이라 한다) 2. 제1호의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총괄기관의 총괄관리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기술지원사업의 홍보 나. 신청서 접수 및 파견연구원의 선정, 지원내용 결정 다. 지원기관, 파견연구원, 요청기업과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체결 라. 기술지원의 수행상황 점검 마. 기술지원 사업비 정산 바. 기타 기술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제4조 (기술지원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 개시 전에 총괄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총괄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
제5조(시행계획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연도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 및 선정 방법 등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제6조(기술지원의 신청 및 접수)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요청서를 작성하고 총괄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총괄기관은 제1항의 지원요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합성 여부, 신청자격 유무 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제7조(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등의 통보) ①총괄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기술지원요청에 대하여 총괄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업에게 통보한다. ②총괄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함에 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를,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기관, 지원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8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가능 통보를 받은 요청기업은 지원기관 및 파견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총괄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9조(지원사업비 계상)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에 대한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제1항의 지원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의 계상 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제10조(협약의 체결)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가능통보를 받은 요청기업의 장은 별도로 정한 서식과 절차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 파견연구원과 기술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1조(협약의 변경) ①총괄기관의 장은 요청기업, 지원기관, 파견연구원의 요청이 있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 등에 의해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협약의 변경으로 지원사업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 총괄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제12조(협약의 해약)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요청기업, 지원기관, 파견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지원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술지원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요청기업, 지원기관, 파견연구원 중 1인 이상이 기술지원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요청기업, 지원기관, 파견연구원 등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술지원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부품·소재육성정책 수행상 해당 기술지원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제13조(지원사업비 지급) ①지원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은 50%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요청기업이 부담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정부출연금을 총괄기관에게 지급하고, 총괄기관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원기관에 지급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출연금을 지원사업비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제14조(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지원기관은 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 지원기관이 2개 이상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지원사업비를 사용, 관리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은 지원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비 지급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원사업비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정하는 규격 및 문구의 고무인을 제작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원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원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파견연구원의 지원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요 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요청기업에 지급하고 이를 관리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 지원사업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협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관은 연차별 지원사업비의 사용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제15조(중간점검) ①총괄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원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총괄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 및 요청기업, 파견연구원, 지원기관 3자 협의를 반영하여 계속 지원 여부 및 사업계획의 수정 등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총괄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제16조(성과평가) ①파견연구원 및 지원기관은 기술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요청기업대표의 확인을 받아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기관의 기술지원실적을 법 제10조제4항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7조(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 ①지원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비 사용내역을 총괄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청기업대표의 확인을 받아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12개월 단위의 지원사업비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요청기업대표의 확인을 받아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정산결과를 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총괄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총괄기관에, 민간부담금 지분을 요청기업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지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사업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및 총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8조(정부출연금의 환수)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환수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매반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비가 축소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의 관리에 따른 이자
제20조
제19조(기술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의 제정) 총괄기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세부운영지침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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