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보육사업운영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3조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신기술보육사업을 말한다. 2.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대상을 말한다. 3. "신기술사업화"라 함은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을 이용해 창업을 하거나 매출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자 관리등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지원기관"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자 발굴·추천하는 등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지원범위)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제5조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
제4조(운영위원회) ①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및 신기술사업화 관련전문가중 장관이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주관기관의 장이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제5조(전문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평가·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문위원회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산· 학·연, 관 전문가중에서 구성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기관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제8조
제6조(실무작업반) ①장관은 신기술사업화계획의 분석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실무작업반은 산업자원부 산업국 담당관,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의 실무책임자, 민간전문가로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실무작업반은 신기술사업화계획 선정시 이의 적격여부등을 사전검토·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실무작업반의 평가결과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안건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주관기관) 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및 부의 2. 신기술사업화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신기술사업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정산·환수등 사후관리 4. 지원기관의 지정 또는 취소 5. 관리기관에 대한 평가·분석·관리·지원 6.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장관은 주관기관이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하 "주관기관 사업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비목과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정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관리기관) ①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산업기술단지로 하며, 그 관할구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평가·분석, 관리 및 지원 3.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분석, 관리 및 그 지정 또는 취소 요청 4.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 사업비 정산보고 ③주관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하 "관리기관 사업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세부비목과 기준은 주관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④관리기관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이외의 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동일내용으로 관리기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11조
제9조(지원기관) ①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장소·인력·정보·시설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2. 우수 신기술사업자의 발굴·추천 3. 기타 협약에서 정하는 관리기관 위탁업무 ②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적격자를 주관기관에 추천하며, 주관기관은 이를 확정하여 지원기관 지정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 취소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이 제1항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하 "지원기관 사업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세부비목과 기준은 주관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⑥지원기관이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이외의 보육사업 또는 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동일 내용으로 지원기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⑧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지원기관 지정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신기술사업자) ①신기술사업자는 신기술사업화계획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화 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2. 신기술사업화의 진행현황 및 사후보고 3. 기술료의 납부 ②신기술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로서 창업후 1년이내의 자이어야 한다.
제13조
제4장 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제14조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요건, 접수처,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제12조(신기술사업화 계획의 신청) ①신기술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하여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신기술사업화 계획서에 대하여 각각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사업화 계획서가 매우 부실하거나,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지역별 신청자수 및 심사대상 과제수를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경우 소관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신기술사업화 계획서의 심의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신기술사업화 계획서를 취합하여 신청자격의 유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타기관 중복지원여부 등을 종합검토한 후 이를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신기술사업화 계획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심의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취합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종합검토한 후 이를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종합사업계획의 작성·제출)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심의결과를 토대로 종합신기술창업보육사업계획(이하 "종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기술사업자 선정내용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화 사업비 3. 주관기관 사업비 4.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 사업비
제18조
제15조(신기술사업자 선정) ①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합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확정하여 신기술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 신기술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신기술사업화계획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기술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에 의한 통보후 1개월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4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20조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신기술사업화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장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체결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관리기관의 장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신기술사업자는 관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 부담 현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되는 때에는 정부출연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이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7조(협약의 변경)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협약의 내용을 변경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의 경우에는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8조(협약의 해약)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신기술사업자의 중대한 협약위반 및 운영요령 등 관계규정위반으로 신기술사업화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 등에 의해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3. 신기술사업자가 신기술사업화의 추진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신기술사업화의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기술사업화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관은 주관기관의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추진이 곤란하거나, 산업기술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3조
제5장 보고·평가
제24조
제19조(사업의 결과보고) ①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사업개시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중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제20조(중간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중간보고서를 검토 하고, 그 결과 사업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보완"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사업자 또는 지원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평가를 받은 자는 그 보완 관련서류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사업자, 지원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신기술사업자 또는 지원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조정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주관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 및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 및 제5항에 의한 조정결과에 대한 매분기 실적을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1조(중간점검 등)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제22조(최종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 제출자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신기술사업자 또는 지원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조정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주관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 및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및 제3항에 의한 조정결과에 대한 매분기 실적을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제6장 사업비
제29조
제23조(신기술사업화 사업비의 계상) ①신기술사업자의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신기술사업화 사업비"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신기술사업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는 신기술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참여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직급별 평균 인건비로 하되 신기술사업자의 현물부담으로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출연으로 할 수 있다. 2. 직접사업비는 시제품개발 및 신기술사업화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시약·재료 구입비, 제작비, 기자재 구입·임차비, 시제품시장개척비 등을 말하며, 세부내용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간접사업비는 시제품개발 및 신기술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유인물비, 사무용품비, 기술정보구입비 등을 말하며, 신기술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제30조
제24조(정부출연금의 지원정도) 신기술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은 신기술사업화 사업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
제25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장관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지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정부출연금을 분할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관리기관에 기체결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배정받은 때에는 신기술사업자 또는 지원기관에 기체결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배정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및 이자발생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출연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신기술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신기술사업화의 현저한 부진 및 신기술사업화 협약의 미이행 등으로 당해 신기술사업화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출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이 보류되는 경우 관할 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정부출연금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주관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32조
제2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 신기술사업자, 지원기관의 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주관기관 사업비, 신기술사업화 사업비, 관리기관 사업비, 지원기관 사업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통장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경우 내부회계규정에 따른 통장관리가 가능하다. ②주관기관의 장, 신기술사업자, 지원기관의 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비용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외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이라도 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비의 비목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7조(사업비의 정산 등) ①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산서류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개월이내에 신기술사업자, 지원기관의 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정부출연금 잔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조정의견을 신기술사업자, 지원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장은 검토·조정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정부출연금 잔액을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출연금 잔액을 징수한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잔액을 별도 계정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세입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 및 신기술사업자, 관리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제7장 사후관리 등
제35조
제28조(기술료계약의 체결 등)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공으로 평가된 신기술사업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과 기술료계약을 체결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업의 경우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계약을 체결하는 신기술사업자는 신기술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기타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는 기술료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후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납부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계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계약 체결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징수한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한 뒤 분기별로 장관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를 보고하고, 징수된 기술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신기술창업보육사업에의 재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에 따른 대응투자 3.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기획·평가·관리·기반확충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 ⑥신기술사업자가 기술료를 1차납부시 완납할 경우 기술료의 30%를 2차납부시 완납할 경우 기술료의 20%를 감액할 수 있다.
제36조
제29조(환수 및 제재등) ①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출연금의 지분(발생이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형적 발생품을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수토록 하고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 4.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잔액 5. 기술료계약 미체결 및 기술료 미납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및 지원기관의 관계자에 대하여 5년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환수 및 제2항의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주관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7조
제30조(성과의 귀속)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사업자가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 신기술사업화의 성과는 신기술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제38조
제8장 보칙
제39조
제31조(지침등의 제정) ①장관은 이 요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
제32조(비밀유지의무)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등의 위원, 신기술사업자, 주관기관,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 등의 관계자는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41조
제33조(보고의무)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신기술사업자, 지원기관의 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 및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제34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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