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발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법 제31조의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급기관"이라 함은 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관리요령상의 취급기관을 말한다. 2. "관리은행"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기금융자취급에 관하여 관리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사업자"라 함은 기금을 융자받기로 확정된 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관리은행이 취급은행에 기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대여된 기금을 융자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산업구조고도화사업", "지식기반산업발전사업", "유통합리화사업", "산업단지활성화사업",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이라 함은 기금운용·관리요령상의 각 해당사업을 말한다. 7. "기술담보 사업"이라 함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사업진도관리"라 함은 확정된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기금의 대출여부, 기금사업의 진척, 사업완료 등 사업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완료관리"라 함은 완료한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완료상태 및 사업비 사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업성과분석"이라 함은 각 사업별로 실시되고 있는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형사업"이라 함은 총 융자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개별사업을 말한다.
제5조
제2장 산업기반기금 운용심의회
제6조
제4조(운용심의회의 설치) ①각 사업별 취급기관의 장은 산업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융자사업자를 선정·관리하고자 부문별로 산업기반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운용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용심의회는 융자신청 사업자의 실제 대출가능성을 평가할 신용보증기관(부득이한 경우 기타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전문가 중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및 산업자원부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급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제5조(운용심의회의 심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용심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이 규정 시행과 관련된 세부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2. 융자사업자 선정 및 기금지원액 결정 3. 대출자금의 조기회수 및 기금사업에의 참여제한 4. 수수료 운영예산 및 결산 5.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회부한 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원이 소속된 기업에서 신청한 기금사업을 심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제3장 시행계획의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제9조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기금지원규모, 지원대상, 취급기관 및 취급은행, 신청 및 선정방법,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7조(기금사업의 신청)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제8조(기금사업의 조정 등) 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통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제9조(융자사업자의 선정) ①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마감 후 30일 이내에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되, 운용심의회의 재심의가 있을 경우 신청마감 후 45일 이내에 선정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방법) 2.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생산성 향상도 3.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 4.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 5. 재무안정성(최근 2년간 현금흐름·경상이익율·부채비율 등) 6.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선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2. 산업기반취약지역 또는 기타 수도권 이외지역 소재 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수도권 이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3.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및제품의범위」 또는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품목(자본재전략품목 포함)」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4. 산업자원부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한 지역별 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자 ④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융자신청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제10조(기금지원의 제외대상) 취급기관의 장은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업에의 참여제한조치를 통보받고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융자사업자 선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제4장 기금의 지원
제15조
제11조(기금의 구분) 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별 기금지원액 결정시 자금용도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융자사업자별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급기관의 장이 그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운전자금 한도를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제16조
제12조(기금의 지원범위) ①취급기관의 장이 신청된 기금사업의 지원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관리요령상 부문별 지원내용 및 자금의 지원범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금사업의 지원액에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융자기간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최초의 대출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7조
제13조(기금의 대출한도) ①융자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자의 대출한도는 기금의 각 회계연도를 합하여 융자사업자당 10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지원부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상기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기금사업에 대해 12개월 단위로 기금사업의 지원액을 결정하며, 각 기금사업의 연도별 지원액한도는 기금운용·관리요령에서 정한 동일인당 한도액 내로 한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사업일 경우 기금사업의 지원액을 12개월 단위로 분할 결정하되, 기금사업의 계속지원여부는 제22조 제2항에 의한 사업진도관리결과 평가 및 제9조의 융자사업자 심의를 통해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하나의 기금사업에 2개 이상의 융자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융자사업자별 기금사업의 지원액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4조(융자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의 융자사업자 선정 즉시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고, 융자사업자별 기금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융자사업자, 취급은행 및 관리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은행에 통보하는 선정결과에는 융자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대출완료기한, 시설자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취급은행의 장은 조속한 기금대출을 위하여 융자사업자에게 기금대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5조(융자기금의 대출) ①융자사업자는 해당 취급기관의 융자사업자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단, 유통합리화사업은 10개월) 이내(이하 "대출완료기한"이라 한다)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수입시설의 도입, 토목·건축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수행 등)로 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을 대출완료기한 내에 신청한 때에는 4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대출완료기한이 도래하여 융자사업자의 대출금액이 제11조에서 정한 운전자금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급은행에 통보하여 초과분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완료기한을 경과하거나 대출완료기한에 임박해서 대출을 포기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경우 향후 1년간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⑤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융자사업자가 기금융자신청서를 취급기관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지급한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 ⑥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동일시설에 대하여 이 기금 또는 다른 자금으로 이중지원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취급은행의 장은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도입 전이더라도 융자추천금액의 30% 내에서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관계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⑧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요청시 시설자금 지원전이더라도 운전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 지원완료시 운전자금의 지원비율을 제11조에서 정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한다. ⑨취급은행의 장은 그 책임 하에 확정 통보된 융자기금에 대하여 시설기계류의 구입가격 변경, 담보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과정에서 융자통보액 이하로 감액대출을 할 수 있으나 제12조 제2항의 융자기간은 융자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단축할 수 없다.
제20조
제16조(미대출자금의 활용)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 선정 통보후 대출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출완료기한 내에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부진하여 미대출자금의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자연재해, 긴박한 국가적 금융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완료기한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대출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출완료기한을 융자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융자사업자에 대해 해당 기금회계년도의 지원부문별 융자기금이 소진되었을 경우 대출완료기한 내이더라도 융자사업자의 미대출잔액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1조
제17조(기금사업의 변경) ①융자사업자는 기금사업의 수행상 불가피하게 기금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사업변경신청서를 대출완료기한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최초 대출행위가 있은 후에 융자사업자로부터 취급은행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융자사업자의 미대출금액에 대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취급은행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완료한 대출에 대해 거래은행(대출취급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칙 제2항에 따라 거래은행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⑤취급기관의 장은 제2항 중 주요사항의 변경승인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취급은행장에게, 제3항 및 제4항의 변경승인은 취급은행장에게 7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제5장 기금사업의 사후관리
제23조
제18조(기금사업내용의 관리) ①관리은행의 장은 취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의 참여가 제한된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기별로 참여제한자 현황을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은행의 장은 동일 업체가 동일 사업에 2회 이상 대출실적이 있는 융자사업자 명단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9조(융자사업자 등 관리) ①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기금사업의 참여제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기금사업의 이중지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금사업의 동일시설에 대한 분할지원은 이중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
제20조(사후관리의 책임)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융자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금사업이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후관리의 범위는 기금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제26조
제21조(기금사업의 보고의무) 융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취급기관의 장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보고서(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 2. 사업진도보고 및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27조
제22조(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사업자 및 기금사업에 대하여 사업진도관리 및 사업완료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진도관리는 취급기관이 필요시 융자사업자에 요청하여 제출한 사업진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형사업 및 융자사업자로 선정후 대출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대출완료기한 내에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완료관리는 융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제23조(사업결과의 평가) 취급기관의 장은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완료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완료상태, 비목별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융자사업자가 기금을 융자받을 때에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4조(사업 성과분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연도별로 기금사업 전체 또는 분야별 성과분석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성과분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문조사, 완료보고서 평가, 출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및 각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5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성과분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취급기관 또는 융자사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 사업성과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각 취급기관의 장 또는 융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제6장 제재 조치
제32조
제33조
제27조(대출자금의 회수 등) ①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기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하고 융자취소일 또는 중단일, 적용이자율, 회수기간 등을 정하여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융자확정된 기금사업을 중단할 때 2.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때 4. 이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 ②전항 제2호의 사유로 기금의 융자를 취소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관리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출자금의 회수조치와 병행하여 기금사업에의 참여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제한조치 등은 융자사업자와 관리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자가 기한전 상환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제34조
제7장 보칙
제35조
제28조(보고의무) ①취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 지원현황(해당연도 12월말까지, 12월 25일 기준) 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결과(익년도 1월말까지) 3. 수수료 운용예산 및 결산보고서(익년도 3월말까지) 4. 산업발전법, 동법 시행령,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 또는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에 위반되어 기금이 운용되는 경우 그 내용(위반내용 인지후 1개월 이내)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취급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여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금리변경시 지원부문별 적용이자율(이자율 변경일 이후 1개월 이내) 3. 기타 관리은행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관리은행장은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분기 종료후 익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2항 제2호의 내용은 취급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9조(관리은행 관리준칙) ①관리은행장은 기금을 대여 및 회수할 때에는 자기 책임 하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은행의 합병 · 폐쇄 등의 사유로 관리은행의 귀책 사유없이 대여금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리은행의 기금 원리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②관리은행장은 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기금대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된 기금범위 내에서 차용증서 등 대여관련 서류를 징구한 후 10일 이내에 대여하여야 한다. ③관리은행장은 대여조건, 이자계산의 방법, 대여원리금의 회수, 대출조건 등 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를 취급은행의 장과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약정 내용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0조(수수료) ①운용심의회를 설치한 취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자에게 기금사업지원금액의 0.15% 이내에서 사후관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50%를 융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기금 전담직원의 인건비 2. 기금의 운용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위원수당 및 심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 4. 기타 홍보 및 안내비용 ③취급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기금관리비로 관리은행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은행은 취급기관의 장이 납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에 필요한 비용 2. 기금사업 전체에 대한 홍보비용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④취급기관의 장은 납부된 수수료를 타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취급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수수료 운영예산의 편성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1조(세부지침) ①취급기관의 장은 이 규정 시행과 관련 세부적 규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정된 세부지침은 본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39조
제32조(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 및 계산증명규칙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산업기반기금 세입징수관·재무관·채권관리관은 중소기업은행 담당이사를, 산업기반기금 지출관은 중소기업은행 담당차장을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은 예산회계법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6조 및 계산증명규칙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기록 및 자료의 지출·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0조
제33조(취급기관 관리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동 기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급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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