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제정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타에너지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른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약연료"라 함은 발전용 국내무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말한다. 2. "제약물량"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무연탄 전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에 반영된 물량 나. 액화천연가스(LNG) 정부의 에너지수급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LNG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물량 3. "연료제약발전량"이라 함은 국내무연탄 또는 LNG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연료제약발전을 통보한 후 제약물량을 사용하여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국내무연탄발전사업자의 발전은 연료제약발전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열공급제약발전량"이라 함은 열병합발전사업자가 거래소에 열공급제약발전을 통보한 후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 5.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함은 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6. "계통한계가격(SMP)"이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국내탄발전기 이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을 말한다. 7. "정산단가"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거래시간별로 국내무연탄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가격(원/kWh)을 말한다. 8. "용량요금(CP)"이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거래시간별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에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을 말한다. 9. "구입전력단가"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가격(원/kWh)을 말한다. 10. "부가비용(Uplift)"이라 함은 전력시장에서 배전사업자, 소비자등에 전력판매시 수요예측오차, 송전망제약, 발전기고장, 계통운용 보조서비스 등을 위해 추가로 소비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
제4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2. 액화천연가스(LNG)산업 지원을 위한 액화천연가스발전지원사업 3.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열병합발전지원사업 4.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제6조
제5조(전담기관)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하며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제6조(주관기관)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제2장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
제7조(사업계획의 작성) ①전담기관의 장은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업비산정기준, 작성서식 등 세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장 협약의 체결 등
제11조
제8조(협약의 체결) 주관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24조 규정에 따라 타에너지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별표2"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제9조(협약의 변경) ①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중요사항의 변경 2.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이상 증액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 변경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한 협약변경 여부를 협약변경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4조
제10조(기금지원) ①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무연탄 및 LNG발전 지원사업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손실금액 2. 열병합발전지원사업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제약발전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손실금액 3.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공급한 전력량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로 인한 손실금액 또는 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간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구입전력단가와 계통한계가격의 차로 인한 손실금액 ②제1항의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5조
제11조(제약물량) ①제약물량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량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사용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 제약물량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소에서 통보한 연·월간 적정사용물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제5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17조
제12조(사업비의 변경 등) ①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변경하여 운용하거나 익년도 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운용 및 익년도 사업비에서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대행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3조(사업비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월 1회 사업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
제14조(현장실태 조사) ①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제15조(중간실적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 중간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칙
제21조
제16조(협약의 대행) ①전담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운영규정 제24조·제25조 및 이 요령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7조(지침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에너지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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