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수립·사업선정·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영 제25조에 규정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기반조성사업의 기획·선정·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영 제25조에 규정한 법인·기관 및 단체중에서 장관의 지정 또는 공모에 의하여 제4조에 규정한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제4조(기반조성사업의 구분)① 법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반조성사업을 말한다. 1.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 가. 최대전력 수요억제를 위한 축냉기기, 직접부하제어 등 부하관리기기설치 등을 지원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 나. 고효율 전기이용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자원의 절감을 도모하는 전력효율향상 사업 다. 전력수요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사업 및 수요관리 성과측정 등을 위한 평가사업 라. 최대전력 수요억제, 자율절전 등 부하관리요금제에 참여하는 수용가를 지원하는 부하관리요금지원사업 2.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가.단일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로서 국가전략적 중·장기 미래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전략적선도전력기술개발사업 나.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절약, 전기환경친화 등 공익적 성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공공전력기술개발사업 다.전력산업의 공통기반 및 범용성 기술과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력공통요소기술개발사업 라.전력기술정보화, 전력산업기술기준개발, 전력산업 정책연구, 전력전문인력양성 및 연구시험시설확충 등을 지원하는 전력기술인프라조성사업 3. 전기의 보편적 공급 등을 위한 전력공익사업 가. 전원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다.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라. 전기안전을 위한 전기시설안전관리, 홍보, 법정점검 등을 지원하는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 4. 전력산업과 관련된 타에너지지원사업 가.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나. 액화천연가스(LNG)산업 지원을 위한 액화천연가스발전지원사업 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라.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5. 기반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수요조사, 성과분석 및 지원체제구축 등 기반조성기획평가사업 6. 기타 장관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장관은 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제5조(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4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3. 법 제74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4.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5.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6.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7. 영 제25조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8.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제2장 기반조성사업의 운영체계
제8조
제6조(전력정책심의회)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9조
제7조(분과위원회 등)①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괄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산업자원부 및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의 전문가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총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산업자원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반조성계획 수립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반조성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제8조(기반조성사업평가단) ①기반조성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기반조성사업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 위원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기반조성사업의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담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한다. ③평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제9조(전문위원회) ①전담기관은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산업자원부 담당과장,전담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평가단위원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단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업무처리지침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정부출연금·잔존현물등의 회수 및 처리등에 관한 사항 3. 기술료의 징수결정 4. 기반조성사업의 추진실태 조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반조성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제10조(평가위원회)①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기반조성사업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산업자원부 담당관 및 평가단 위원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단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조성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반조성사업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3. 기반조성사업의 성과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신규지원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제11조(위원회운영 등) ①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전담기관의 소관부서 관리책임자로 한다. ③간사는 기반조성사업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록 작성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에는 세부항목별 적정성 여부 및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제12조(의사 정족수)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 기반조성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기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대행 및 기술료 징수 4. 기반조성사업비의 지원·정산 및 환수 5.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발굴 6. 기반조성사업의 수행결과 평가 및 활용촉진 7.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14조(주관기관)①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의 수행 등 주관사업의 종합 관리 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해당사업에 한함) 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성과의 활용 및 결과의 보고 5.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7조
제3장 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8조
제15조(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영 제27조에 규정한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기반조성계획을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전년도 12월말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제16조(연도별 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성계획에 따라 다음년도에 추진할 기반조성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지침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15일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으로서 주관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지침의 작성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포함한 소관분야의 기반조성사업계획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이 규정에 따라 검토·조정한 후 사업계획을 전년도 4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다음년도 기반조성사업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5월말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장관은 제6항에 의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5월말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제17조(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의 공고)①장관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신청자격,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시행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일간지, 전문지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제4장 기반조성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제22조
제18조(사업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7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로 신청에 갈음한다.
제23조
제19조(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
제20조(신청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①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활용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사업 수행능력(사업자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등) 3. 공동사업의 경우 역할 분담의 적정성 4.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5. 사업성과의 배분, 기술이전시기 및 활용분야등 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7.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계속사업인 경우 다음년도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심의시 당해연도 사업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 등에 위배되는 사업신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결과를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검토·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1조(기반조성사업의 선정·평가기준 등)①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선정·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된 기반조성사업이 공동사업이거나 중소기업 등이 신청한 사업인 경우에는 우대조건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
제22조(신청사업 선정안의 작성)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사업선정안을 사업신청이 끝나는 날부터 3월이내에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3조(신청사업의 확정 등)①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담기관의 장이 제출한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된 신청사업에 대한 신청사업수행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
제5장 기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등
제29조
제24조(협약의 체결)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장관과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 사업별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며 협약서에는 영 제26조제2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협약기간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이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장관과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협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제25조(협약의 변경)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6조(사업의 수행)①주관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7조(협약의 해약)①장관은 이 규정 또는 제47조 규정에 의한 별도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기반조성사업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협약의 해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제6장 기반조성사업비의 산정 및 관리
제34조
제28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기반조성사업비의 산정기준은 사업별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업비 산출기준과 정부예산편성기준, 장관의 사업지침 및 국내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제29조(사업비의 지급 등)①장관은 제4조에 의한 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금에서 출연, 융자 또는 출자지원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사업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배정계획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제30조(사업비의 관리)①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별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대행한 사업인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기반조성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장관이나 전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1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①주관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부서내의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에 대하여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비 사용내역서 및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사용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사업비의 관리·사용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담 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제32조(사업비 잔액의 사용)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 종료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반납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다른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기반조성사업의 수행기간중에 이자수입 등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9조
제33조(위탁사업비 등)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중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개발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사업비 총액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위탁 개발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사업비의 증액으로 인하여 위탁 개발사업비가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제7장 기반조성사업의 평가 등
제41조
제34조(사업결과의 보고)①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자체평가서를 첨부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차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주관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보고서를 종합검토·조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제35조(사업결과의 평가기준 등)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결과의 평가시에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 평가시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
제36조(사업결과의 평가)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종료후 평가결과, 성과분석 및 성공 사례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
제37조(발표회 개최)①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성과 및 수행결과에 대하여 대내외에 발표하거나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에 대한 종합발표회 및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
제38조(사업결과의 배포)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포범위를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최종사업결과보고서의 목록 및 요약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업결과보고서등 사업정보의 보급·활용촉진을 위해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사업결과의 배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를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제39조(사업결과의 용도관리)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평가결과와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업결과의 용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의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관리 및 선정평가반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47조
제40조(사업협력팀구성·운영)①주관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사업참여자 및 전문가 등으로 사업협력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협력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
제41조(위반사항의 제재)①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을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중복하여 신청하는 자 2. 허위사실에 의하여 사업을 신청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한 자 3.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요령·지침 등에 위반한 자 ②제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
제8장 보칙
제50조
제42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업에 관련된 기관은 관련자료 및 사업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제43조(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장관은 기반조성사업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의 선정·심사·평가 등에 있어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제52조
제44조(포상)장관은 관리운영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한 주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
제45조(기타기관의 지정 등)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는 전담기관으로 한다. ②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과 관리기관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부처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별도의 전담기관(주관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지정받은 업무를 관장한다. ④장관은 특정한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일부 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제46조(관리운영예산)①장관은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 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기금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12월말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5조
제47조(별도규정 제정 등)①장관은 제4조에 규정한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달리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시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제48조(적용특례)장관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