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계산방법 (1) 정의 및 기준 ㅇ 열생산용량은 (2)계산방법의 열발생설비에 대하여 각각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열생산용량의 합계와 타인(열생산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의 수열열량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단, 상기에 의한 열생산용량은 자가소비를 제외한 사용자의 최대열부하가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2호의 5Gcal/h(지역냉난방사업) 및 30Gcal/h(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ㅇ 열생산용량계산은 정격설계부하 (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 MCR)시를 기준한다 (2) 계산방법 가. 증기보일러 또는 증기발생용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같이 공급열매체가 증기일 경우) Q1 = 539 x We - Q' - Q" Q1 은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 We 는 보일러의 정격용량을 KS B 6205(육용강제보일러의 열정산방식)에서 정하는 매시 환산증발량으로 환산한 양(kg/h를 단위로 한다) We = W2F(h2-h1)/539 (kg/h) W2 : 연료 1㎏당 발생증기량 (㎏/㎏) F : 매시 연료소비량(㎏/h) h2 : 발생증기의 엔탈피(k㎈/㎏) h1 : 급수의 엔탈피(k㎈/㎏) Q' 는 열병합발전용 보일러의 경우에 발전에 소요되는 열량(kcal/h를 단위로 한다) Q" 는 소내소비열량(자가공정용포함)(kcal/h를 단위로 한다) 나. 열교환기(증기보일러, 소각로, 폐열보일러 등의 열원을 이용하는 열교환기로서 온수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온수보일러 및 열공급펌프의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지역냉난방사업과 같이 열공급매체가 온수일 경우) Q2 = (h2 - h1) x V - Q" Q2 는 열생산용량(kcal/h를 단위로 한다) h2 는 열교환기?열공급펌프 또는 온수보일러 출구의 물의 엔탈피, 즉 공급열매체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 h1 은 열교환기?열공급펌프 또는 온수보일러 입구의 물의 엔탈피, 즉 회수열매체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 V 는 가열된 물, 즉 공급열매체의 양(kg/h를 단위로 한다) Q" 는 소내소비열량(자가공정용포함)(kcal/h를 단위로 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 계산방법 (1) 정의 및 기준 ㅇ 집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은 열병합발전설비의 열전비(열생산량/전기생산량)산정에 관련된 것으로 열생산용량과 전기생산용량은 열병합발전설비 시스템상의 소내소비열량을 제외하고 실제소비처(자가소비 포함)에 공급하기 위한 유효 열, 전기생산량을 의미한다 ㅇ 열전비계산은 정격설계부하(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 MCR)시를 기준한다 ㅇ 열전비를 계산하는 경우는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계산방법 가. 외연기관 (증기터빈 열병합발전설비) ① 열생산량 (1) 공급열매체가 증기일 경우 Q1 = 539 x We - Q' - Q" Q1 은 열생산량(kcal/h를 단위로 한다) We 는 열병합발전보일러의 정격용량을 KS B6205(육용강제보일러의 열정산방식)에서 정하는 매시 환산증발량으로 환산한 양 (kg/h를 단위로 한다) Q' 는 열병합발전보일러의 생산열량중에서 발전에 소요되는 열량 (kcal/h를 단위로 한다) Q" 는 소내소비열량(열병합발전설비시스템상의 소내소비열량) (kcal/h를 단위로 한다) (2) 공급열매체가 온수일 경우 (열병합발전설비의 증기를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기 위해 열교환기등을 이용하는 경우) Q2 = (h2 - h1) x V Q2 는 열생산량(kcal/h를 단위로 한다) h2 는 열교환기출구의 공급열매체(온수)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 h1 은 열교환기입구의 회수열매체의 엔탈피(k㎈/㎏를 단위로 한다) V 는 열교환기출구의 가열된 공급열매체의 양(kg/h를 단위로 한다) ※ 상기식에 의해 산정된 Q1, Q2는 열평형도(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MCR)상에서 공급되는 유효열량과 동일해야함 ② 전기생산량 Q3 = (K - K') x 860 Q3 는 전기생산량(kcal/h를 단위로 한다) K 는 정격설계부하(시간당 최대열생산부하 : MCR)시의 열병합발전기 출력(kW를 단위로 한다) K' 는 소내소비전력(열병합발전설비시스템상의 소내소비량)(kW를 단위로 한다) 나. 기타 열병합발전설비(내연기관인 엔진열병합발전설비, 가스터빈(복합)열병합발전설비등) ㅇ 가항의 외연기관 계산방법에 의해 열생산량 및 전기생산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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