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제정

전기요금산정기준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요금수준) ①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3조(요금체계) ①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정책적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제5조
제4조(요금산정 대상기간) ①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할 수 있다. ②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6조
제5조(회계자료) 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회계자료로 한다.
제7조
제2장 적정원가
제8조
제6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매출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 등 전기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는 전기사업과 직접 관계된 자기자본의 투자보수 이외의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7조(적정원가의 산정) ①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제3장 적정투자보수
제11조
제8조(적정투자보수)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2조
제9조(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에 의한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력의 생산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과 같이 전기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고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자기자금에 의한 건설 중인 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13조
제10조(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타인자본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4장 요금의 산정
제15조
제11조(요금의 산정) ①적정요금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적정요금 단가산정에 필요한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매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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