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업체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하 "수출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 대상업체 지정 및 지원사업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수출기업화사업 다. 무역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사업 2. "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5조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 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본사소재지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지정대상 등) ①다음 각호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 2.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L/C수출실적 포함)이 500만불이하인 업체 3. 기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휴·폐업중인 업체 4.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5. 기타 경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제4조
제4조(사업안내)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간지 공고, 안내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지정시기) ①센터장은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한다. 다만, 센터장 또는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사업안내, 신청서접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지역별 수출지원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제6조(신청절차 등) ①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시·도, 무역관,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장발급) 1부 3.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또는 추정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1부 4. 제품카타로그 등 회사 소개서 1부 5. 수출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1부 ②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센터(무역관,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및 시·도를 포함한다)에 도착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무역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에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제7조(사전조사)①센터장은 신청업체 명부(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수출이행계획서첨부)를 작성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원위원회위원에게 송부하여 지정순위를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신청서류에 의한 재무건전성 평가와 실태조사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8조
제8조(재무건전성평가 등)①재무건전성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연도 중소기업 신용평가표의 지수 및 등급에 의한다. ②센터장은 재무건전성 평가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업체의 재무제표를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지역본부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 등은 업체별 재무건전성 평가결과를 5일이내에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재무건전성평가 실시 전후에 법인 또는 기업대표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실시 또는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업체실태조사) ①실태조사평가기준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태조사평가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신청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2인이상으로 하여금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지원센터직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3. 센터장이 지정하는 수출전문가 ③이 경우 신청업체와 방문일자 등에 대해 미리 방문업체와 협조를 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평가결과의 처리)①평가분야별 배점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당해 업체의 획득점수는 평가에 참가한 평가자의 평균점수와 재무건전성 평가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③센터장은 제2항의 점수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출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지역별 수출지원위원회) ①센터장은 수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별표2]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지역별 수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해당 시·도무역담당 관계관, 지역 수출지원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으로부터 중소기업수출지원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위원회는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장 또는 위원이 상정한 안건 및 기타 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위원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개최 3일전까지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센터장이 상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안건에 대해 업체별로 심의하되, 그 지정여부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기타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제13조(지정제외 대상) 센터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평가결과 총 100점중 40점 미만인 업체 2. 현장실태조사에 의한 업체평가결과 총 100점중 60점 미만인 업체
제14조
제14조(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①센터장은 수출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지원위원회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한 업체에게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명단과 업체별 지원요청사항을 각 수출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지정신청자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제외 대상업체이거나 제13조 규정에 의해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제외 또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수출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각 센터별 년간 지정업체 수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제15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장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수출지원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지원기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센터장 등의 책무) ①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 무역관장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장은 가능한 한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지원단계에 이르기까지 센터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지원을 요청(추천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지정의 취소등) ①센터장은 사위에 의해 지정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기간중 부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지정받은 업체가 대표자 또는 업종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재평가하여 이를 변경지정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9조(사후관리) ①센터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증 교부대장을 별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 지정 1년전부터 5년간 업체별 수출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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