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제정

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

제1조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유통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 이라 한다)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신청과 지정 및 그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가치평가"라 함은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4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기준) ①거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3인 이상의 기술거래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나. 자체적인 기술거래업무 절차 구축 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거래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3인 이상의 기술가치평가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나. 자체 기술가치평가모델 구축 다.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제5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업) 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공동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술가치평가 2.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기술가치평가 수요조사 및 분석 4. 기술가치평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5. 기술가치평가 정보의 공동 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제6조
제6조(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기술거래 또는 평가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3. 기술거래 또는 평가 모델, 업무수행방법, 거래·평가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 및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및 기관에게 신청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지정기관으로써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변경사항 통보)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담인력 및 조직의 변경 2. 기술거래업무 절차 및 기술가치평가모델의 변경 3. 기타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9조
제9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후 년간 기술거래 또는 기술가치평가실적이 없는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당초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보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 ②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
제10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통보의무)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말까지, 년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은 1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기술거래·평가기관 운영협의회)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들은 기술거래 및 평가정보의 공유, 공동 기술이전수요조사 및 이전사업 수행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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