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제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 체결등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안전공급계약체결 등의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실시의 타당성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적용범위) ①시범실시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강북구·동작구·강동구 2. 부산광역시 사상구 3. 대구광역시 달서구 4. 인천광역시 강화군 5. 광주광역시 동구·북구 6. 충청남도 당진군 ②이 고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실시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20㎏ 또는 50㎏ 등의 용기를 가지고 액화석유가스를 취사, 냉·난방, 증기발생 등의 연료(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로 일반생활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공업용 및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공급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건물 및 그 주변에 설치한 가스설비로서 용기부터 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중량판매의 경우 용기)를 말한다. 3. "소비설비"라 함은 소비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가스설비로서 가스계량기(중량판매의 경우 용기) 출구로부터 연소기구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제4조
제4조 (안전공급계약체결 및 서면계약서 교부) 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전달의 방법 2. 액화석유가스의 계량방법과 가스요금 3.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 대한 비용부담 4. 계약의 해지 5.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 6. 규칙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안전계도에 관한 사항 7.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8. 긴급시 연락처 9.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계약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제5조 (공급설비의 소유·관리) ①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 등 공급설비를 직접 소유·관리하면서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안전공급계약체결 당시 공급설비가 소비자 소유일 경우에는 판매사업자는 공급설비를 직접 관리하면서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하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판매사업자는 용기등 공급설비에 대해 시가상당액을 지급하고 이를 판매사업자의 소유로 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시가상당액의 산정기준은 용기의 경우 이를 판매사업자의 소유로 할 당시의 신규 용기가격의 2분의1과 1년에 20%씩 감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계량기 및 자동절체기의 경우 1년에 20%씩 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용기등 공급설비를 판매사업자의 소유로 하고자 하나 판매사업자의 사정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LP가스판매조합 또는 가스안전공사가 당해 공급설비를 구입해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제6조
제6조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① 판매사업자가 소비자(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제외)에게 가스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공급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스사고로 인한 소비자와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 등의 고의 또는 다음 각 호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1. 판매사업자의 승낙없이 설비이동, 변경 또는 새로운 가스기기 등의 설치를 하는 행위 2. 판매사업자가 소비설비의 점검결과 불비한 것으로 지적·통지된 부분을 개선치 않은 행위 3. 천재지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때에 지급기준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후유장애급별 보험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 3억원 ③ 보험사업자는 판매사업자의 시설 및 안전관리 능력 등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평가한 결과를 참고하여 보험료의 할인 또는 할증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시범지역의 가스공급) 시범지역내에 있는 소비자에 대한 가스공급(제4조제1항의 안전공급계약체결 및 서면계약서 교부)은 시범지역내의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에 한해 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기한까지 시범지역외의 판매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 소비자가 계약의 지속을 희망하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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