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조
제2조
제2조(인증기관의 인증범위)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수행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제3조(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절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등)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 관한 지도·감독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5조
제5조(연수기관의 세부지정기준 등)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기준과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무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6조
제6조(연수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등)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 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5와 같다.
제7조
제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자격인증절차 및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6과 같다.
제8조
제8조(해석지침)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정한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해석지침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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