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제정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2. 분쟁의 조정에 관한 기본계획 3. 위원회 운영세칙 4. 기타 위원장 또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위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진흥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 단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기타 경제·사회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기타 전자거래관련분쟁의 조정에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정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하며, 이 때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제8조(위원의 제척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6.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등으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진흥원 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국장 및 직원을 두되, 진흥원소속 직원 중에서 진흥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제10조(담당조정부의 설치 및 기능)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립된 사건별로 담당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담당조정부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권고·수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11조
제11조(담당조정부의 구성) ①담당조정부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이 지명하며 3인 이내로 구성하되, 2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만한 조정절차진행을 위해 위원중의 1명을 담당조정부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담당조정부가 당해사건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제12조(조정의 신청등) ①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이해 관계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 또는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한다.
제13조
제13조(조정안 작성·권고등) ①위원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당사자가 조정에 응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조정부를 구성한다. ②담당조정부는 구성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이의 수락을 권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조정의 종료) ①위원장 또는 담당조정부는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 당해 조정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1.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에 의해 조정안이 수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조정이 종료된 때에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비밀누설금지의 의무등) ①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조정경과, 결정사항 또는 직무상 지득한 사업자의 비밀이나 소비자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방지를 도모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자거래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원,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분쟁사례를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정진행) 조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는 원격영상 및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제17조(운영세칙등) 이 운영규정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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