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폐지제정 2000-04-01 압력용기 설치검사 기준 등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 내용 : 생략(에너지관리공단에 비치) 부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검사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검사한 것으로 봅니다. 3. (폐지고시)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57호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합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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