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폐지제정

압력용기 설치검사 기준 등

※ 내용 : 생략(에너지관리공단에 비치) 부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검사한 것은 이 고시에 의하여 검사한 것으로 봅니다. 3. (폐지고시)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57호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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