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자원부 일부개정

공장입지기준고시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조업종별 공장용지 이용의 적정화를 기하게 하는 동시에 용도지역별 공장설립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기준공장면적율과 그 적용방법) ①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공장면적율 :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00) [ 별표1 ] 2.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범위 가.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율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기준공장면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관련법령상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용지에 한하여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3. 활주로, 철로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있는 용지 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체육시설용지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면적의 10퍼센트미만에 해당하는 용지 7.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④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입지기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5조
제5조(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이외의 공장을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상류에 설치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
제6조(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7조(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는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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