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3조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유자녀등 지원업무"라 함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대출·장학금의 지원, 중증후유장해인에 대한 재활보조금의 지원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업무 등을 말한다. 2."재활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재활시설의 운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02.8.13〉
제4조
제3조 (지원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공단이 수행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 다.〈개정 2002.8.13〉 1. 중증후유장해인에 대한 재활보조금의 지원 2. 유자녀(幼子女)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의 지원 3.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4. 〈개정 2002.8.13〉 5.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건립(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로 사업의 범위는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8.13〉 6. 유자녀의 생활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7.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관리 8.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지원업무의 홍보에 관한 사항 10. 유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1.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조
제4조 (업무의 기본준칙) 공단은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원기준에의 적합 여부, 기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기초사실의 확정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결정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9.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다) 2.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자 ②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지원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2.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서 기숙하고 있는 경우 나. 생계수단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다.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라. 직업훈련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③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원신청서의 접수일자 순서에 의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의 지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3.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적은 자 4. 가구당 재산이 적은 자 ④ 〈개정 2002.8.13〉
제7조
제6조 (지원금액) ①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금액은 영 별표 4에서의 기준금액으로 하되, 지원신청인원 등에 따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개정 2002.8.13〉
제8조
제7조 (지원계획공고) ①공단은 매년 1월중에 당해 연도의 지원계획을 전국에 발간·보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8.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공고에는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신청서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제2장 유자녀등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및 내용
제10조
제1절 중증후유장해인 재활보조금 지원
제11조
제8조 (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활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자동차사고증명서류(별표 3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하같다) 1부 3. 생활형편증명서류(별표 4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주소지 이외의 소유재산 증명서류도 포함한다. 이하같다)〈개정 2001.9.21〉
제12조
제9조 (지원심사 결과통보) ①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 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 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 ②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13조
제10조 (재활보조금의 지급) 재활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15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에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02.8.13〉
제14조
제11조 (재활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①재활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단위로 지원한다.〈개정 2001.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공단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활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개정 2003.5.30〉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제15조
제12조 (재활보조금의 지원중지) 공단은 재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활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3.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제2절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제17조
제13조 (대출신청)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유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법정대리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자금대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5. 법정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6. 재학증명서(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1부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자금대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생활자금대출기본약관에 신청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5.30]
제18조
제14조 (연대보증)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에 관하여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도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대보증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5조 (대출심사 결과통보) ①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대출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 ②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20조
제16조 (대출금의 지급) 대출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에 대출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02.8.13〉
제21조
제17조 (대출기간) ①생활자금의 대출기간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유자녀가 18세가 되는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또는 20세가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개정 2001.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의 대출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유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어 대출기간을 연장한 후 제적 등의 사유로 학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대출기간은 그 사실을 인지한 달까지로 한다
제22조
제18조 (대출금의 지원중지) 공단은 생활자금을 대출 받고 있는 유자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출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3. 대출을 받고 있는 자가 대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더 이상 대출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
제19조 (차용증서의 제출) ①생활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유자녀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금 총액의 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서명한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 자격이 상실되어 법정대리인을 재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자가 만 2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5.30〉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명세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개정 2003.5.30〉
제24조
제20조 (상환기한) ①대출금의 상환기한은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②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을 유예한 때에는 그 유예기간은 상환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제21조 (대출금의 상환방법) ①대출금의 상환은 월별 균등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상환, 반기 균등할 상환 및 연부 균등할 상환으로 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의 단위는 백원이상 으로 한다 ②대출상환금의 납부는 금융기관의 자동계좌이체 또는 지로 중 유자녀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하며, 공단은 유자녀에게 상환금 납부일의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금상환내역서 또는 지로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대출금의 상환일은 월납은 매월 27일, 반기납은 6월 27일·12월 27일, 연납은 12월 27일로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로 한다.
제26조
제22조 (상환의 유예) ①공단은 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가 없어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년 이내 2.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외국에 유학을 하는 경우 : 4년 이내 3.재해 또는 부상, 질병 등에 의하여 상환이 곤란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 4.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 받고자 하는 유자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환유예신청서에 상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유예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상환유예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환유예통보서를 유자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3조 (지연배상금) ①생활자금을 대출 받은 유자녀가 대출금의 상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6개월에 대하여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제24조 (상환금의 충당순위) 대출금의 상환은 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으로 하며, 지연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상환금에 우선하여 지연배상금부터 충당한다
제29조
제25조 (상환의 면제) ①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유자녀가 사망한 경우 2. 영 별표 2의 규정에 있는 장해급별중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대출받을 당시의 상태를 제외한다. 다만,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그 상태를 말한다) 3. 기타 행방불명 등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연서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환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1. 사망의 경우 : 호적등본 2.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후유장해진단서 3. 기타 상환불능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상환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환면제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6조 (대출금의 일시상환) 공단은 생활자금을 대출받은 유자녀가 대출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자금차용증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 3년 이상 계속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
제3절 유자녀 장학금 지원
제32조
제27조 (지원대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고등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유자녀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5.30〉 1.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년(학업성적이 학기별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직전학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50(각 과목별 재적수에 대한 석차를 백분율로 산출한 합의 평균을 말한다)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우수장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의 석차가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3조
제28조 (장학금의 지원신청)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자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장학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사고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1부 4.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5.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6.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②전학년도에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던 유자녀가 당해 연도에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제29조 (선정방법 등) ①장학생의 선정은 직전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②장학생은 당해 연도의 지원계획에 의한 예정인원 및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고등학생의 대상별 신청인원에 따라 상호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학업성적 순위의 산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직전학년 또는 직전학기의 각 과목별 재적수에 대한 석차를 백분율로 산출하여 합을 구한 후 그 합을 과목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석차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과목은 계산에서 제외하며, 석차백분율 및 학업성적 순위의 산정은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까지로 한다. ④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저학년, 저연령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제1순위 : 특기장학생 2. 제2순위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제3순위 : 양친이 중증후유장해인인 자 4. 제4순위 : 양친이 사망한 자
제35조
제30조 (선정결과 통보) 공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 장학생선정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1〉
제36조
제31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한 학년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지급하며, 장학생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37조
제32조 (장학금의 지원중지) 공단은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유자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2. 제적,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4.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8조
제4절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
제39조
제33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신청)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 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5. 사고 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1부 〈개정 2003.5.30〉 6. 별지 제16호서식의 미부양사실확인서(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할 수 있다.
제40조
제34조 (지원심사 결과통보) ①공단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여부의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 ②공단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
제41조
제35조 (피부양보조금의 지급) 피부양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15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로 한다)에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02.8.13〉
제42조
제36조 (감액지급) 〈개정 2003.5.30〉
제43조
제37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①피부양보조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 단위로 지원한다.〈개정 2001.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공단은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간만료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피부양보조금을 계속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지원한다.〈개정 2003.5.30〉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제44조
제38조 (피부양보조금의 지원중지) 공단은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3. 기타 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5조
제39조 (부양의무자의 범위)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가족의"부양의무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혼인한 여자를 제외한다)와 그 배우자 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제46조
제3장 재활사업 지원
제47조
제40조 (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①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재활시설의 건립 및 운영의 기준은 별표5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2.8.13〉
제48조
제41조 (재활시설 건립계획 수립) 공단이 법 26조제1항제1호에 의하 여 재활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13〉 1. 건립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서 2. 시설부지 확보방안 3.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5.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6. 연차별 투자계획 7. 사업별 추진일정 8.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제49조
제42조 (재활시설 건립추진상황 보고) 공단은 재활시설의 주요 건립진척현황(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등)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분기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립 추진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3〉 1. 자금 투입 현황 2. 건립계획 대비 시공실적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②심의위원회는 지원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단체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업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0조
제43조 (재활시설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재활시설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30〉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2.12.30〉 ③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직원으로 간사를 둔다. 〈개정 2002.12.30〉 ④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제51조
제44조 (재활시설 운영·관리계획수립 및 예산안) ①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연도 재활시설 운영·관리 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0월31일까지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 운영·관리계획 및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8.13〉 1. 해당연도 재활시설 운영·관리의 중점목표 2. 운영장비 현황 및 확충계획 3. 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인원의 현원 및 충원계획 4. 재횔시설 입소자 현황 및 향후 추가 입소 계획 5. 추정자금계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6.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재활시설 운영·관리 계획서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제45조 (분기별 재활시설 운영·관리현황보고) 재활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종료후 2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3〉 1. 재활시설 운영·관리등의 현황(월별 운영·관리현황 및 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 운영·관리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월별로 변동이 있을 경우 월별 현황을 첨부한다.) 3. 재활시설 운영·관리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월별 세부내역을 포함한다.) 4. 재활시설 운영·관리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및 이자 수입액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53조
제46조 (회계방법) ①재활시설 운영자는 영 제19조의제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시설 운영·관리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다른 사업과 별도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3〉 ②재활시설 운영·관리회계의 회계기간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제55조
제48조 (자동차사고 후유장해 확인) 재활시설운영자는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사고후유장해인에 대한 확인은 이 규정 별표3에 의한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2.8.13〉
제56조
제49조 (재활사업 재무회계관리) 재활사업을 지원받는 자는 예산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계약,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야 한다.
제57조
제50조 (재산처분의 제한) ①재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시설 및 시설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활사업을 중지·종료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3〉
제58조
제4장 심의위원회
제59조
제51조 (심의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관계전문가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직원으로 간사를 둔다. ④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60조
제52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유자녀등 지원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개정 2002.8.14〉 3. 지원금의 지원중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대출금의 상환면제·유예 및 대손상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지원금 및 대출금의 회수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기타 지원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와 관련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이 종료된 후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9.21〉
제61조
제53조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위원장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2조
제54조 (수당의 지급) 공단은 심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
제55조 (재원) 지원업무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 원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2.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3.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자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금
제64조
제56조 (재원의 용도) 재원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2. 지원업무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65조
제57조 (재원의 관리 및 회계처리) ①공단은 지원업무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원업무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과의 별도 경리는 공단의 회계규정을 준용하되 교부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단은 지원업무 수행에 따른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기 회계연도의 교부금에서 이를 충당하고,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따른 교부금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개정 2002.8.13〉
제66조
제4장 재원 및 회계관리
제67조
제58조 (지원업무계획서 및 예산안) ①공단은 다음 연도의 지원업무 계획서와 예산안(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안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안에는 지원대상별 예정인원 및 금액(재활사업지원의 경우에는 금액에 한한다), 추정자금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지원업무계획서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8조
제59조 (보고) ①공단은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에 대한 분기별 현황과 당해 회계연도내의 누계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3〉 1. 지원대상별 지원금의 지급 및 대출금의 상환 현황 2.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
제69조
제60조 (결산서)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3〉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지원업무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조표 3. 감사의 의견서 4.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② 〈개정 2002.8.13〉
제70조
제6장 보칙
제71조
제61조 (우편신청)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은 우편에 의할 수 있다.
제72조
제62조 (변경사항의 신고)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대보증인이 변경된 경우 3. 지원대상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주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주소 이전, 전학 등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지원대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②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 사유 중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
제62조의2(재산조사 등) ①공단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자가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소유한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3〉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정부의 관련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0조, 제1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의한 조사가 완료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1.9.21]
제74조
제63조 (변동사항의 확인) 공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변동사항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재학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8.13〉
제75조
제64조 (지원중지의 통지) 공단은 제12조, 제18조, 제32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지를 할 경우에는 그 지원중지의 사유 및 중지일 등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제65조 (지원금의 회수) 공단은 중증후유장해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에도 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지원금(대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장학금의 경우에는 다음분기)부터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3〉
제77조
제66조 (전산정보처리) 공단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2.8.13〉
제78조
제67조 (관계서류의 보관·보존) ①지원업무와 관련한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장학금 지원 관계서류 : 5년 2. 〈개정 2002.8.13〉 3. 대출금 지원 관계서류 : 상환완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4. 기타 관계서류 : 업무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②지원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년간 보관한 후 폐기한다.
제79조
제68조 (실무지침의 작성 및 시행) ①공단은 이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유자녀등 지원업무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②재활시설운영자는 재활시설운영을 개시하기 이전에 재활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실무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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