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조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 용)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임대·차 항공기의 안전감독 등 감항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제3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임차(Lease)"라 함은 항공기 소유권의 변동 없이 항공기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이관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1. 임대자 및 임차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그 항공기의 사용 개시 일자와 종료 일자 3. 임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항공기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적지배 및 관리권 4. 그 항공기를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 나. "임차운용(Leasing Operation)"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및 임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상대국간의 협정서에 따라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등록국(State of registry)"이라 함은 임대차 대상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라. "운영국(State of the operator)"이라 함은 항공기 운영자의 주 사업장이 위치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위치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제4조
제4조(책임과 권한의 이양) ①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에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가 타 국가의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에 따라 등록국의 감독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항공기의 운영국가에 이관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책임을 이관할 수 있다. ②책임과 권한의 이양범위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 및 부속서 8에서 정한 기준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정한다. ③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관한 필요 사항들은 당해 항공기 임차자의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제5조(상대국에 대한 평가) ①항공안전본부장은 타 국가와의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부록 7, 별지 4의 점검표로 상대국가의 법규 및 안전감독 체계, 항공기 인증체계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국적 항공기를 임차한 운영국가에게 우리나라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국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제6조(증명서의 상호인정) ①항공기 등록국인 타 체약국이 우리나라에 항공기 감항증명의 책임을 이양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당해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재발행하고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②당해 임차 항공기는 등록국의 등록부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등록국에서 발행한 등록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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