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7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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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5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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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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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제1항, 제63조제7항 같은 법 제63조의2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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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호 라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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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한다. 제2장 당직 제3조(업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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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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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대상, 평가의 절차,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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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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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글로벌 CBPR 포럼(Global CBPR Forum)에서 개발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이라 한다) 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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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전송, 활용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의 도입ㆍ발전을 위하여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의 설치) ①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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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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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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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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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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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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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보호위원회에 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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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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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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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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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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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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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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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2, 제42조의14, 제42조의16에 따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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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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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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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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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3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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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제사무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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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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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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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7과 「공무원 행동강령」제1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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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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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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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인정) 법 제31조제9항 및 영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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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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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임전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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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선정과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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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훈련지침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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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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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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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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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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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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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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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의8, 제29조의9, 제29조의11, 제29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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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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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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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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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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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개인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