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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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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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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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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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전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이하"경인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보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경인청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6급 분소장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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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통계청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재택당직근무 제3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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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통계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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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원숙소"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이 활용하기 위해 취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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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청소속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제4조·제7조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유연근무 상시출장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일액여비 지급을 위한 출장거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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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의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이하 "공적심의”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2.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