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04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고용노동부 ×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1. 지정지역: 인청광역시 동구 2. 지정기간: 2026. 4. 16. ~ 2026. 6. 3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훈령 고용노동부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
-
훈령 고용노동부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
-
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은 별표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직종별 훈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 등의 체불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과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의 연계 운영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근로감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고시 고용노동부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
고시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
고시 고용노동부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
-
고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예규 고용노동부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시험과
-
고시 고용노동부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
-
훈령 고용노동부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자문기구로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
-
고시 고용노동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1. 지정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2. 지정기간: 2025. 8. 28. ~ 2026. 8. 27.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1. 지정 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2. 지정 기간: 2026. 2. 13. ~ 2027. 2. 12. 3.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시 고용노동부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1. 지정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정기간: 2025. 11. 21. ~ 2026. 5. 20.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1.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기간: 2026. 1. 12. ~ 2026. 7. 11.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
-
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ㆍ노동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중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현장실무전문가로 인증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의
-
국무총리훈령 고용노동부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
국무총리훈령 고용노동부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 김충현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발전산업 전
-
훈령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고용노동부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
고시 고용노동부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16,512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및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
고시 고용노동부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Ⅰ.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1. 직종별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단위 : 원) Ⅱ.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의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의 주요업무, 조직, 인사, 평가 및 그 밖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
고시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ㆍ질병 상태가
-
고시 고용노동부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장례비 최고·최저 금액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례비 최고금액은 19,279,760원으로 하고, 장례비 최저금액은 13,943,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고시 고용노동부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이하 "임의안전인증 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
-
고시 고용노동부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Ⅰ. 기준보수 가. 월 단위의 기준보수액은 다음 세목과 같다.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보수액 나. 시간단위의 기준보수액은 월 단위 기준보수액을 209시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의
-
고시 고용노동부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Ⅰ.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등에서
-
고시 고용노동부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Ⅰ.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
고시 고용노동부벌목업의 노무비율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374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
고시 고용노동부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
-
고시 고용노동부진폐고시임금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예규 고용노동부진폐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
고시 고용노동부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참고사항 1. 재산
-
고시 고용노동부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
-
고시 고용노동부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고려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급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