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0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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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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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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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이주비 고시Ⅰ. 이주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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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Ⅰ.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10,320원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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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Ⅰ.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ㆍ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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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Ⅰ.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2. 「고용보험법」제29조제2항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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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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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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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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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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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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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ㆍ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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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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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48(3.48%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94(1.94%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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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Ⅰ.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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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통상근로계수Ⅰ.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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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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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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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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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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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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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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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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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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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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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1. 예술인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499,19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5,990,280원 2. 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가. 월별보험료의 상한액: 649,160원 나. 연간보험료의 상한액: 7,789,92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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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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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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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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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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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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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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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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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5제2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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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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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1.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2.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현황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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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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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 ① 업무추진실적 평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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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별표 1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하 "고용노동관계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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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국가직무능력표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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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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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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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교육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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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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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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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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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5-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ㆍ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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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ㆍ영주 캠퍼스) 복합관, 기숙사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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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ㆍ청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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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복합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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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1. 지정 취소된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강릉ㆍ익산ㆍ제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5호)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추진방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