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0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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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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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및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자기개발 계획의 지원 등) 및 제11조의3(교육훈련 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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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Ⅰ. 상호조정비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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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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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Ⅰ.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Ⅱ.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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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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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관리자료) 자료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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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날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날 포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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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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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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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고용노동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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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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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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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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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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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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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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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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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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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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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이하 ‘사업주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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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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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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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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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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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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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설립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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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에 따라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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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또는 실업급여 등의 지급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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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훈련과정의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과정의 지정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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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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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 그 밖에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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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분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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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관"이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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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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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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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대한민국명장의 직종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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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ㆍ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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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1. 월평균임금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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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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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확인사유 ○ 5년 도래 확인표준 ※ 표준내용과 상세사항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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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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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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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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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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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Ⅰ.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금액 1. 업무별 지원금액 2. 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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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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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설치) 국제노동기구 관련 정책 및 기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ㆍ사ㆍ정 3자가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주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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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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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료율 특례(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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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업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