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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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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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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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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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요 사안ㆍ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또는 처리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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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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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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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법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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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ㆍ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서 처리된 사건 관련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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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 등의 인증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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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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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수사관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업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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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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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장의 대행) 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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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지 서식) 사건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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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경고ㆍ주의 등 불이익 처분 및 징계부가금의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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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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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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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지휘 당번검사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지휘 당번검사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지휘 당번검사)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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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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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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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인지 사건 수사의뢰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인지 사건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관련인지 사건"이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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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설치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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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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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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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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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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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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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비밀의 보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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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수사처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구체적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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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등에 보하는 수사처검사를 임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장검사의 임용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따라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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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진 수사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보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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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피의자 등 조사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구속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갑 등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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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사건을 재배당할 경우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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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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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거 분리제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의 분리ㆍ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거 분리 대상사건) ① 구공판 사건은 수사기록에서 증거를 분리하여 제출한다. ② 구약식 후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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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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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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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직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직원"이란 공수처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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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보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공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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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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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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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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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녹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책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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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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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문 공인회계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 공인회계사의 업무) 고문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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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사건기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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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표창 등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명의로 하는 표창 및 이에 상당하는 포상(褒賞)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 등 실시)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 또는 업무수행에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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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용차량에 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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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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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상담실의 설치) ① 직원의 고충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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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