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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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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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 한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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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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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민원실은 사건관리담당관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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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사료 등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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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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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의9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지침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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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내부고발자의 징계권자 등에 대한 의견제시,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 등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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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ㆍ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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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절차 및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하며,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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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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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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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체포ㆍ호송등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란 수갑ㆍ포승ㆍ가스분사기ㆍ액체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전자진압봉ㆍ삼단봉ㆍ방탄복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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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호송등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및 호송,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체포ㆍ호송등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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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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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인사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의 수사기록 및 민원 관련 문서 등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間印)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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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와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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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예규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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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종류)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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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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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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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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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수사관 채용시험의 응시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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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ㆍ교통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ㆍ조사과정 참여와 변호사의 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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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제1조(목적) 이 강령은 수사처검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 수사처검사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헌법상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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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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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압수물의 접수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수물의 접수)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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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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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물품관리법」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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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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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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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홈페이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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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