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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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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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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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집적구역"이란 「연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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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략위원회 회의) ① 「정보통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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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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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7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7호에 따라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사업 표기 및 성과활용) ① 관리기관ㆍ전담기관ㆍ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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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1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1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집행실태 및 수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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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획ㆍ선정 및 실시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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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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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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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 시기)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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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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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 ①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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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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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지원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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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제1조(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KT(전기통신회선설비 : 선로설비 및 전용회선 설비) 2. 인입구간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서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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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9항 및 제38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의 책임보험 가입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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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내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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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방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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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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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동전화망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동전화망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동기방식의 이동전화망 구축 및 식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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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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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대덕연구개발특구] 1.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제Ⅳ지구 일부)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대덕연구개발특구 제Ⅳ지구(일부해제) : 17,761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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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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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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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9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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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7조, 「농촌진흥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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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전자문서센터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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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전자문서보관등 표준업무준칙」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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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ㆍ형태의 동일성 요건과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ㆍ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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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업무준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4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업무준칙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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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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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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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혁신원자력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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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우정사업 관서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국"이라 함은 5급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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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제9조의3,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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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구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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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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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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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 수립1. 수립 배경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동법 제6조에 따라 특구 육성 전반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제1차 특구육성종합계획(‘06~’10),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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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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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실(이하 ‘국가연구실’이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시설(이하 ‘국가연구시설’이라 한다)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국가연구협의체(이하 ‘국가연구협의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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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800원(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ㆍ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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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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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ㆍ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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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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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3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3호에 따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 ① 기금사업 수행상황 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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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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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에서 제48조 및「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52조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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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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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