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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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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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제29조에 따라 국제화교육,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국외유학,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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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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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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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정도서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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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 중 일부 학교의 경영권을 새로운 학교법인 설립을 통해 분리하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의 배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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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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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교육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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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기준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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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고등교육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체의 범위)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산업체 중에서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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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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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3제7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양성 특정분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선박직원법」제2조 및 제4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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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ㆍ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확보율 기준) 교원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3조(교지ㆍ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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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대학이 국외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ㆍ운영방법) ① 국외분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국외분교 설립주체"라 한다)는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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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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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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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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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행정처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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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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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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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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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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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복구센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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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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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 기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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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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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세부기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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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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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까지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의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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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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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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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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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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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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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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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고시1. 전담기관 가.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나. 대표자: 이광복 다. 사업자등록번호: 314-82-13322 라.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2. 위탁업무 가.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 나. 인문학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다. 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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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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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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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Ⅰ. 총칙 ○ (목적) 이 지침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출석수업기반 교육훈련기관"이란 출석수업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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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사"란 담당과목의 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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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고등교육법」 제59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각종학교(대학)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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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시설 등의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규정한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조치결과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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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별표1의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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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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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대한민국 스승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 및 연구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선정과 우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대한민국 스승상의 선발은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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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 신청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간 균형있는 학교용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제신청 검토대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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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또는 국내 다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과 등을 증설하는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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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학교법인을 선정하고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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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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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장관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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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행위 등 신고"로 한다)에 대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및 포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