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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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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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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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국가인재원의 부서별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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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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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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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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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①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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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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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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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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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좌 등 관리지침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세입세출외계좌, 현장학습 현금출납계좌(이하 ‘현장학습계좌’라 한다), 국제행사관련 현금출납계좌(이하 ‘국제행사계좌’라 한다)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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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합숙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합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합숙교육 기간(주말,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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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도서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인재원 소속 교직원과 교육생의 연구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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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행정정보 공개 지침Ⅰ. 목 적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세부지침 1.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 원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부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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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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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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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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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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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개발하여 나라배움터에서 운영·관리하는 모든 이러닝 콘텐츠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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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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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대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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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란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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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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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보안업무 처리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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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상황 보고체계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상황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외부에서 교육활동 진행시 발생하는 사고 및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보고대상)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교육상황 보고 체계를 준수한다. ○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