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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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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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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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교육위원회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 8. 16.)의 【별책 1】총론, 【별책 2】초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3】중학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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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교육위원회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유아교육법」제1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4호, 2024. 8. 16.)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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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교육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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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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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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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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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교육위원회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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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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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