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7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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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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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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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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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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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제1부:기록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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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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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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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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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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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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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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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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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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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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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영구기록물 기술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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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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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비밀기록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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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 PDF/A-1b 기반의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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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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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재난시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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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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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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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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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제2부:전자문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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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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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재난 피해 종이기록물 응급복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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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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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영구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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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제3부:업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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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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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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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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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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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 보존시설 신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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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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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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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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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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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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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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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기록물관리 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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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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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 중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의 제작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기록원 내에서 제작되는 종이기록물의 복제본 관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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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기록원기록관리교육 강사 수당 등의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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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구성)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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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기록물 대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전시 또는 업무활용 등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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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2부: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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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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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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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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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처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이하 "부기ㆍ정정"이라 한다)을 처리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