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7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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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보존 기록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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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3부: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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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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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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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록관리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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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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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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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산ㆍ취득한 기록물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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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행정박물의 수집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정박물수집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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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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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해외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외기록물의 체계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수집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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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취득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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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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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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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라 함은 국가기록원장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2. "숙사"라 함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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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가기록원2016년 기록물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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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가기록원2014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고*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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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1. 신규 지정 : 10개 2. 변경 지정 : 12개 → 13개 3. 지정 해제 : 2개 4. 생산의무 사항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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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고시1. 고 시 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2.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나. 지정사유 1) 제8-1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소유자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대구·경북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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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가기록원20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지침Ⅰ. 개 요 □ 배 경 ○ 정부조직 개편대상 부처 간 기록물의 누락 없는 인계인수 등 차질 없는 기록물 관리로 행정의 안전성 및 영속성 도모 ※ 기록관리 일반사항은 ?2014년도 기록물 관리지침?을 참고 ☞ 국가기록원홈페이지 www.archives.go.kr,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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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기록원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Ⅰ. 총칙 1. 목적 이 예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의 참석수당, 사례금, 자문료 등 회의 참석과 관련된 각종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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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가기록원2015년도 지방이전 정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Ⅰ 총 론 1. 목 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무단폐기·훼손 방지와 안전한 이송 관리를 위한 방법과 절차 제공 ○ 정부기관의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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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국가기록원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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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지정 회의